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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당국의 공판놀음을 폭로규탄

2015년 12월 14일 12:00 공화국

《총련, 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발로》

14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 교또지방재판소가 《북조선산 송이버섯의 부정수입》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측이 날조한 론거와 주장대로 죄없는 총련일군과 동포, 기업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들씌운데 대해 이 파쑈적악행은 오랜 기간 일본정치의 불치의 병으로 되여온 공화국과 총련, 재일동포들에 대한 악랄한 적대시정책의 뚜렷한 발로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론평은 일본재판당국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저들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게 유죄판결을 내린것이 그에 대한 립증으로 된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아무런 법적증거도 없이 단지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편견에 따라 연출된 이 황당무계한 놀음은 일본반동들이 불순한 반공화국, 반총련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도 안중에 없이 정의를 짓밟으며 미친듯이 날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사회에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배척사상, 적대의식을 고취하여 공포와 압박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재일동포들의 삶의 권리를 짓밟고 총련조직자체를 없애버리려는것이 그들의 뿌리깊은 흉심이다.

총련조직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중상과 탄압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며 악랄한 정치적도발이다. 그것은 또한 인권과 인도주의,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다.

론평은 일본반동들이 광란적인 반공화국, 반총련도발행위들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공화국은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며 강력히 대응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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