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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또지방재판소가 재판사에 오점을 남기는 부당판결/부당판결을 견결히 단죄규탄하는 항의집회

2015년 12월 15일 10:38 주요뉴스
집회후 참가자들은 교또지방재판소앞에서 천만부당한 판결에 대한 분격을 담아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집회후 참가자들은 교또지방재판소앞에서 천만부당한 판결에 대한 분격을 담아 구호를 힘차게 웨쳤다.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이하 조선특산)  김용조사장과 2010년 당시 조선특산 사원이였던 허정도 이전 사원이 조선산 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용의》의 판결공판이 12월 10일 교또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여 아무런 죄가 없는 2명에게 천만부당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공판후 교또변호사회관(京都弁護士会館)에서 항의집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 깅끼지방의 일군, 동포들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판결공판에서 와다 마꼬또재판장은 김용조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허정도 이전 사원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조선특산에 벌금 200만엔을 선고하였다.

이번에 교또지방재판소는 검찰의 허황한 추측으로 날조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용납 못할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일본의 재판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긴 판결놀음,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을 내팽개치고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를 감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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