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또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단죄규탄/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담화발표
2015년 12월 12일 12:29 권리 주요뉴스《모순투성이의 판결》,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
교또지방재판소가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관계자에게 중형을 언도한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김용조사장과 허정도 이전 사원이 이른바 조선산송이버섯을 일본에 부정수입하였다는 《외환법위반용의》에 대한 교또지방재판소의 판결공판이 12월 10일 오전에 진행되였다.
공판에서 교또지방재판소 와다 마꼬또재판장은 김용조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허정도 이전 사원에게 징역1년 8개월, 집행유예 4년, 조선특산에 벌금 200만엔이라는 천인공노할 부당판결을 내렸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일본에서 재판소가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정치적모략에 가담하여 사법의 량심이 털끝만치라도 있다면 죄없는 그들에게 도저히 내릴수 없는 유죄와 상식을 넘은 중형을 언도하는 파쑈만행이 공연히 감행된데 대하여 우리는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재일동포들의 존엄과 인권을 깡그리 짓밟은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이며 총련을 한사코 범죄단체로 몰아넣으려고 검찰과 사법이 한짝이 되여 감행한 용납 못할 정치적탄압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아베정권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 일환으로 감행되고있는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 박해와 총련에 대한 탄압에 사법이 영합하고 오히려 적극 가담하였다는것을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놓은것으로서 일본의 재판사에 영원히 씻지 못할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긴 판결놀음이다.
판결의 부당성은 불을 보듯 명명백백하다.
총련책임일군의 가족이 련루된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나 조작하려고 《송이버섯의 부정수입》과 관련시켜 올해 3월 26일에는 전혀 무관한 총련의 의장, 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날강도적인 강제수색을 감행하고 5월 12일에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김용조사장과 허정도 이전 사원을 부당체포한 경찰당국의 모략적인 《각본》을 재판소가 자기의 사명마저 포기하여 허수아비처럼 대독한것이다.
이번에 교또지방재판소는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가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회사와 간접적인 련계가 있었으니 《결과적으로는 공모》라는 검찰의 허황한 추측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하였을뿐아니라 저희들스스로가 《공모자》라고 하면서도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회사 관계자들보다 김용조사장과 허정도 이전 사원에게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검찰의 억지주장에 따라 끝내 그들을 《주범》으로 몰아넣은 무지막지한 모순투성이의 판결을 꺼리낌없이 내렸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던지고 공판에서조차 백색을 흑색이라고 단정한 전대미문의 정치적폭거이다.
더우기 용납하지 못하는것은 경찰과 검찰당국이 2010년의 《사건》당시 입사하여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던 허정도 이전 사원을 마치나 《사건의 주역》인것처럼 떠들어댄 날조극에 사법이 함께 가담한것이다.
5월의 부당체포때에도 그랬으며 이번에도 판결이 나오자 즉시로 일본의 언론들은 일제히 《총련의장의 차남 유죄》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여론을 심히 오도하였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처음부터 그 결과가 정해진 모략극이다.
그 본질은 어떻게 해서라도 총련을 《범죄조직》인것처럼 날조하여 반공화국, 반총련여론을 조작하고 일본국민들속에서 불온한 반총련감정을 부채질하여 총련에 타격을 가하려는데 있다.
이번 판결은 조일관계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며 권력에 굴복하여 일본의 재판사에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긴 재판관은 그 죄책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우리의 성스러운 존엄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참된 민족단체이며 동포조직인 총련을 극도의 악의와 정치적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탄압하려는 일본 경찰과 검찰, 사법의 천만부당한 만행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단결된 힘으로 끝까지 싸울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