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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카나다목사 재판, 최고재판소에서 진행

2015년 12월 18일 11:02 공화국 주요뉴스

국가전복음모죄로 무기로동교화형 언도

【평양발 리영덕기자】조선에 대한 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재카나다목사 림현수에 대한 재판이 16일 평양에 있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재판소는 림현수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기초하여 무기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인민보안원에 인도되는 림현수

인민보안원에 인도되는 림현수

판결문에 의하면 림현수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에 추종하여 ▼조선의 최고존엄과 정치체제를 악랄하게 모독중상하고 ▼허위날조와 악선전으로 교인들과 동포사회에 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였으며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행위와 인권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조선의 체제를 뒤집어엎고 종교국가를 세우기 위한 거점을 꾸리려고 이러저러한 《지원》의 명목으로 각지를 돌아치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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