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을사5조약》날조 110년즈음하여 담화문
2015년 11월 16일 13:34 공화국《과거범죄의 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국가적책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을사 5조약》날조 110년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조선의 반만년력사를 동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기 위해 일본제국주의가 《을사5조약》을 강압날조해낸 때로부터 110년이 되였다.
고금동서 그 어느 시기, 그 어느 나라에도 총칼을 비껴들고 대포를 끌고와 《조약》체결을 강압하고 국왕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는 빈 종이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강탈하여 식민지로 만든 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제는 조약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무력으로 조선민족을 억누르며 장장 40여년동안 우리 인민에게 방대한 인적, 물적, 정신적피해를 주었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전쟁마당과 고역장에 강제련행하여 총알받이로, 노예로 내몰고 100여만명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노리개로 끌어다 짐승보다 못한 성노예로 만든 특대형의 반인륜적범죄를 저질렀다.
조선의 말과 글은 물론 성과 이름, 옷과 머리형태에 이르기까지 민족적인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지어는 조선민족의 기를 꺾어버리겠다고 수많은 산봉우리들에 쇠말뚝까지 박아놓고 우리 민족을 송두리채 말살하려 하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의 력사, 가해행위에 대하여 일본이 패망한지 7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는것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가 조선사람들이 원한것이였다느니, 조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느니 하는 궤변으로 국토강탈행위를 정당화하고 강제련행된 조선청장년들을 《자원》한 사람들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을 《인신매매피해자》로 매도하며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을 파렴치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의도적으로 확대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행위를 감행하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들며 전쟁법안인 《안전보장관련법》을 강압채택하였다.
이 모든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해서나 과거청산을 기어이 회피하고 또다시 해외팽창의 길에 나서서 지난날의 옛 지위를 되찾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현실적으로 패망한지 70년이 넘도록 과거청산을 하지 않고있는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다.
일본은 시대착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렬강들의 각축전에 시달리며 곡절과 수난을 겪던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아니며 현시대는 허술한 종이한장으로 한 나라의 국권을 유린한 구시대가 아니다.
더우기 일본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한 청산은 회피한다고 해서 모면할수 있고 뻗댄다고 하여 그냥 넘어갈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가 자기의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것은 어길수 없는 법도이며 이것을 어기면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과거범죄를 옳바로 청산하는것이 회피할수 없는 법적, 국가적책임일뿐아니라 일본을 위한것임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