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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동해 해상에서 남조선선박 공화국선박을 파손시키고 도주

2015년 10월 05일 21:41 조국・정세 주요뉴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 남조선선박이 공화국선박을 파손시키다가 도주하였다고 전하였다. 보도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어두운 그림자가 비끼고있는 때에 조선동해 해상에서 엄중한 도발행위가 감행되였다.

지난 1일 1시 25분경 북위 39°12´56, 동경 131°31´26지점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있던 함경북도 무역관리국 소속 선박 《두루봉-3》호를 남조선선박이 들이받아 선원 5명을 부상시키고 선체를 파손시킨채 도주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로 하여 《두루봉-3》호는 선수로부터 배중간위치까지 20m구간의 좌현 현장판이 파손되고 좌현 양묘갑판이 완전파괴되였다.

또한 선수마스트가 구부러지고 선수작업등을 비롯한 많은 전등이 깨져나갔을뿐아니라 선수부분의 철판이 안쪽으로 크게 쭈그러들고 여러 구조물들이 파괴되였다.

당시 《두루봉-3》호는 정지상태에서 1kw짜리 전등 12개를 켜고 낙지잡이작업을 하고있었으므로 주변은 매우 밝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하던 남조선선박이 우리 선박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던것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선박을 들이받은 배의 선체에는 《하이니》(HIGHNY)라는 배이름과 선적항을 표시하는 《제주》라는 글이 씌여져있었다.

《두루봉-3》호 선장이 공개대화기로 남조선선박을 찾아 선장을 바꾸라고 요구하자 남측 배에서는 선장에게 알리겠으니 기다리라고 대답하고는 침로 230°로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아도 공해상에서 충돌을 일으킨 배가 다른 배에 방조를 줄데 대하여 규제한 유엔해양법의 의무적요구를 위반한 범죄행위일뿐아니라 동포애의 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비인도주의적만행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도주의》에 대해 말로만 떠들것이 아니라 이번 에 범죄를 감행하고 도주한 선박과 주모자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해적행위에 대해 사죄하여야 하며 우리 선원들과 선박에 커다란 피해를 입힌데 대해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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