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가우주개발국 국장, 《평화적우주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
2015년 09월 15일 08:44 공화국 주요뉴스조선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개발분야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과 관련하여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100%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광명성-3》호 2호기를 우주창공에 성과적으로 쏴올려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방에 떨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금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더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뜻깊은 올해에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개발부문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마련되고있다.
우리 국가우주개발국은 나라의 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등을 위한 새로운 지구관측위성개발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으며 이와 함께 위성개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인 정지위성에 대한 연구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보다 높은 급의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게 위성발사장들을 개건확장하는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여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고있다.
현 시기 우주개발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통신 및 위치측정, 농작물수확고판정, 기상관측, 자원탐사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위성들을 제작, 발사하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 역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다.
평화적우주개발은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리 당과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해나갈 드팀없는 결심에 넘쳐있다.
세계는 앞으로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높이 계속 날아오르는것을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