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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유산보호법 새로 채택/발굴 및 수집 등에서 나서는 문제들 규정

2015년 07월 22일 09:00 공화국

21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종전의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을 없애고 민족유산보호법을 새로 채택, 발표하였다.

민족유산보호법은 모두 6개의 장에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여있다.

민족유산보호법에는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등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민족유산보호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끊임없이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민족유산을 더 잘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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