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법내용 수정
2015년 07월 23일 09:00 공화국22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에서 사회주의로동법과 녀성권리보장법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표한 사회주의로동법의 해당 조항은 제66조이며 녀성권리보장법은 제33조이다.
수정된 법들에 의하면 종전에는 녀성근로자들이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휴가를 받던것을 산전 60일, 산후 180일간의 휴가를 받게 되여있다.
통신은 조선의 법률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러한 법들의 수정은 녀성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혜택이 차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