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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조선모략선전행위에 가담한 미국인을 추방

2015년 04월 09일 09:00 공화국

국내법의 관대성, 죄인의 년령 등을 고려

8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의 해당 기관에서 근 20년동안 《무상기증》의 명목으로 조선에 드나들면서 모략선전행위에 가담한 서 싼드라를 단속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한데 의하면 서 싼드라는 1998년부터 조선에 드나들면서 《인도주의》미명하에 은밀한 방법으로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연출하여 가지고 나가 조선을 반대하는 모략선전에 리용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서 싼드라는 자기 행위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심히 모독한 행위이며 조선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조선의 법을 위반한 씻을수 없는 범죄행위라는것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으며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를 간청하였다.

해당 기관에서는 조선의 국내법의 관대성과 서 싼드라의 년령상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를 우리 공화국경내에서 추방하기로 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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