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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방지조치 일부 해제/대상 나라 입국자는 21일간 격리

2015년 03월 06일 21:59 공화국 주요뉴스

【평양발 김리영기자】조선이 지난 2일부터 에볼라비루스감염증 전파방지조치를 일부 해제하였다.

조선에서는 에볼라비루스감염증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말부터 조선에 입국하는 모든 국내인, 외국인, 해외동포들에 대하여 나라와 지역에 관계없이 21일간 정해진 장소에 격리하여 보건일군들에 의한 의학적감시를 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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