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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성명, 일본경찰당국에 의한 총련의장, 부의장의 자택강제수색을 규탄

2015년 03월 28일 06:16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27일 일본경찰당국이 총련의장, 부의장의 자택에 강제수색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탄압책동이 또다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있다.

일본경찰당국은 26일 교또부와 가나가와현, 야마구찌현, 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를 내몰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의 자택을 불의에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특히 총련중앙 의장의 자택에는 20여명의 경찰과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집주변을 완전봉쇄하고 일본언론계의 기자들을 불러들여 어마어마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수색놀음을 벌리였다.

지금 우리 온 겨레는 일본경찰당국의 파쑈적폭거와 란폭한 인권유린행위에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일본반동들의 날강도적인 총련탄압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객관적사실이 말해주듯이 일본경찰당국의 이번 강제수색은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갖추지 못한 불법무도한 깡패행위이다.

그 무슨 《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고 하는 동방주식회사는 총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우기 총련중앙 책임일군들은 그 개인회사의 존재조차 모르고있다.

그것은 방대한 경찰무력이 동원되여 여러시간동안 샅샅이 수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쥐지 못하고 헛물만 켠데서 뚜렷이 확증되고있다.

이번 강제수색은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수사이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용납 못할 인권유린과 민족차별행위이다.

일본의 법전문가들과 량심있는 언론들도 느닷없이 감행된 이번 강제수색의 법적타당성과 정치적목적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 부당성을 질타하고있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곧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더구나 일본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대표하는 해외교포조직의 책임자이며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인 총련중앙 의장과 부의장의 자택을 불법침입한것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력대 정권들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별의별 형태의 탄압책동을 다하였지만 총련중앙 의장의 자택에는 감히 더러운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해에 감행된 일본당국의 이번 반인륜적폭거는 지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군국주의망령들의 부활을 련상시켜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무엄하게도 경찰무력을 내몰아 불법무도한 파쑈적폭거를 감행한 정치적의도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그것은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감정을 고취하여 일제식민지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진보적여론을 묵살하고 우경화정책을 합리화하려는 불순한 정치적잔꾀이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에 대한 그 무슨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또다시 연장하며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시대적흐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려는 정치적음모의 산물이다.

서푼짜리 광대극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압박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일본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총련을 과녁삼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칼질을 한 이상 우리도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게 되였다.

조일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에 일본이 오히려 불신의 분화구를 일부러 터뜨린 이상 우리도 해당한 대응책을 강구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경솔하고 무분별한 이번 강제수색에 대하여 총련과 우리 공화국앞에 사죄하며 총련에 대한 박해와 탄압책동이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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