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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대조선〈인권결의〉는 무효화해야 한다》

2015년 02월 01일 09:00 조국・정세

지난해 12월 유엔에서 강압채택된 대조선《인권결의》가 탈북자들의 허위증언에 의하여 날조된 정치협잡문서라는것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이 1월 31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반조선《인권》광대극의 주역인 신동혁이 《영원히 감추고싶었던 사실을 숨길수 없게 되였다.》며 《정치범수용소감금》이니 뭐니 했던 자기의 《증언》이 거짓이였다는것을 실토하고 사죄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벌려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북인권》소동이야말로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불법무법의 날강도행위라는것이 더욱 여실히 증명되였다.

대변인은 이로 하여 유엔의 대조선《인권결의》조작은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으로 력사에 기록되게 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 유엔은 《보고서》의 근거로 리용된 《증언》자료들이 거짓이라는것을 당사자가 인정한 조건에서 그에 기초하여 조작된 대조선《인권결의》라는것을 마땅히 무효화해야 한다. 이것은 초보적인 법률상식이며 유엔헌장에도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이다.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창설된 유엔이 미국이라는 특정국가의 손에 쥐여져 정의와 진실을 우롱하는 불법무도한 도구로 악용되고있는것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도된 여론을 바로잡기 위해 인간쓰레기들의 거짓증언의 전모를 계속 적라라하게 발가놓을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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