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또조선제1초급학교(당시)주변에서 민족차별적인 선전활동을 벌려 수업을 방해한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회(재특회)》와 그 성원들을 대상으로 교또조선학원이 일으킨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는 9일 《재특회》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학교주변에서의 가두선전의 금지와 1,226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할것을 명령한 1심, 2심판결이 확정되였다.
이것은 재판관 5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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