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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2014년 11월 11일 09:00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최고인민회의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부속문건인 아동매매, 매춘, 색정문학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였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5일 발표되였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9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는 정부를 대표하여 유엔본부에서 상기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조선은 1990년 9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이 이번에 상기의정서를 비준한것은 정부의 아동중시정책과 인권분야에서 자기 할바를 다해나가며 국제적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의 과시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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