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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권연구협회, 반공화국《인권결의》와 관련한 상보 발표

2014년 11월 28일 13:11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인권연구협회는 28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된 반공화국《인권결의》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상보를 발표하였다.

11월 18일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는 강도적인 《결의》가 강압통과되였다.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을 악랄하게 헐뜯는 허위날조자료들로 《결의》를 가득채우다 못해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들었다.

이런 독소가 담긴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은 인권을 구실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당연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전을 유발시키고있다.

인권문제가 진정한 협력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하는 기로에 오른 오늘의 심각한 사태앞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나오게 된 흑막을 발가놓음으로써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

1.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위한 공화국의 정책과 노력

참다운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적극 도모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적립장이다.

공화국정부는 일찍부터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고 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실례로 1991년 4월-5월과 1995년 4월-5월 두차례에 걸쳐 국제대사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법집행일군들과 교화인들을 만나보고 교화소와 구류장 등을 참관한것을 들수 있다. 그들이 돌아본 교화소가 바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미국공민 배준호가 로동교화형을 치른곳과 같은곳이다.

1995년 5월-6월에는 국제고문반대협회대표단이 공화국을 방문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을 료해하였다.

1995년 7월에는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녀성폭행에 관한 특별보고자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녀성폭행을 반대하는 공화국정부의 정책과 시책들을 청취하고 현실을 료해하였다.

2001년 5월 조선-EU최고위급상봉이후에는 우리 나라와 EU사이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화에 인권문제가 의제로 포함되여 론의되기 시작하였다.

2001년 9월에는 프랑스의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교화소를 돌아보고 교화인들과 해당 일군들을 만나 현실을 료해하였다.

2002년 5월에는 도이췰란드외무성 동아시아담당 처장일행이 우리 나라에 와서 교화출소자들을 만나고 공화국의 법률제도를 료해하였다.

인권분야의 국제적협력이 잘되여나가던중 2003년 4월 EU가 이렇다할 리유도 없이 갑자기 대화립장으로부터 돌변하여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당시) 제59차회의에서 일본과 함께 최초의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들고나와 강압통과시켰다.

미국의 부쉬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뒤집어엎고 우리 나라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따른 EU의 추종적인 정치적적대행위였다.

이로 하여 우리 나라와 EU사이의 인권대화는 파탄되고 그때로부터 해마다 유엔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반복적으로 들고나와 대결일변도의 길을 걸은 EU와는 아무런 협력도 이루어질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에서 다무적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진지한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되였다.

2003년 11월 공화국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리행정형에 관한 2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에 성실히 참가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리행정형에 관한 2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에 참가하였다.

2005년 7월에는 녀성차별청산협약에 관한 1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심의에 참가하였다.

2009년 1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리행정형에 관한 3차와 4차보고서들을 제출하고 그 심의에 참가하였다.

2009년 12월에는 유엔인권리사회산하 1주기 보편적인권상황 정기심의(UPR)에 참가하고 2014년 5월에는 2주기 UPR심의에 성근하게 참가하였다.

2013년 7월 3일에는 장애자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하였다.

2014년 9월 9일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매매, 매춘, 색정문학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11월에 비준하였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인권분야에로 부단히 확대되고있는 심각한 상황속에서도 기울여진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04년 7월 이른바 《북조선인권법》이라는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인권보호》의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전복시도를 법화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법은 우리 나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우리 주민들속에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킬 목적으로 하루 12시간의 조선말방송과 그 방송을 들을수 있는 소형라지오의 반입, 우리 공민의 《탈북》과 미국에로의 《이주》와 《망명》유도, 그를 안받침하기 위한 재정물질적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여러 국제기구들과 우리 주변나라들에까지 참여를 강요하는 《북조선인권법》리행을 위해 미국은 해마다 수천만US$를 쏟아붓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올해 유엔총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는 《인권결의》를 들고나올 기도를 명백히 드러내놓은 최근에만 하여도 공화국정부는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모략책동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인권실상이 계속 심히 외곡되고있는 실정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진실을 밝히고 국제적리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14년 9월 13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인민이 나라의 주인된 우리 공화국의 인권실상을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밝힌것으로 하여 국제사회의 광범한 환영을 받았으며 유엔총회와 안전보장리사회, 인권리사회 공식문건으로 각기 등록, 배포되였다.

공화국외무성은 2014년 9월 도이췰란드와 영국 등 일련의 유럽나라들에 인권대화용의를 천명하였으며 9월 17일에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가 인권기술협조를 제공할 경우 접수할 의향을 공식표명하였다.

10월 17일에는 EU인권담당 전권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도록 정식 초청하였다.

10월 27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순회대사가 뉴욕에서 조선인권상황관련 《특별보고자》와 처음으로 공식 만나 그가 진정으로 인권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그의 우리 나라방문을 허용할수 있다는 선의와 아량을 표시하였다.

EU안의 일부 나라들은 우리의 아량있는 노력에 리해와 긍정을 표시하면서 EU가 우리 나라와 협력하는 길에 들어설것을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결의》채택이라는 대결의 길을 끝까지 걷고말았다.

이로써 그들은 인권대화는 물론 대화일반과 교류협력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다.

2. 반공화국 《인권결의》의 허위성과 반동성

이번 《결의》의 허위성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쳤거나 유괴되여간 몇몇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허위날조자료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라는 모략문서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미국이 EU와 일본을 내세워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지난 10년동안 계단식으로 압력도수를 올리던 끝에 조작해낸것이 이른바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이다.

《조사위원회》는 그 설립배경만 보아도 그 정치적성격이 뚜렷이 알리는 모략기구이다.

2013년 3월 제네바에 있는 유엔인권리사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반공화국《결의》가 채택된 때로 말하면 2012년 12월 12일에 단행된 우리의 성공적인 위성발사와 2013년 2월 12일에 단행된 3차핵시험, 그에 뒤따른 미국의 제재책동으로 하여 조미대결이 그 어느때보다 첨예화되였던 시기였다.

우리 제도를 제재만으로써는 뒤엎을수 없다는것을 감촉한 미국이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압박공세를 새롭게 펴보려고 접어든것이다.

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한개 나라의 인권실상을 종합적으로 《판단》, 《평가》하고 《권고안》 까지 엮어넣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데도 과학성과 신뢰성의 견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조사위원회》성원들이 여러 나라들에서 300명정도의 《증인》들을 만나보았다고 하고있지만 그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단 한명도 없고 그 어느 성원도 우리 나라를 단 한번이라도 방문한적이 없다.

《조사위원회》성원들이 방문했다는 나라들은 신통히도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며 만나보았다는 사람들도 적대국공민이 아니면 남조선당국의 손에 쥐여져있는 《탈북자》들뿐이다.

《조사위원회》는 자기의 반공화국적인 성격으로 하여 애초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볼념을 내지 못한데로부터 설립초기에 벌써 저들의 조사를 기본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자료들에 기초하여 진행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도 2013년 5월 7일 오스트랄리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의 인권유린에 대한 여러가지 보도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보고서》는 증언자의 감투를 씌워 내세우고있는 《탈북자》들중 대부분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있다.

그들의 가족에게 피해가 갈가봐 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비밀인터뷰》를 했다는 구차한 구실을 내대고있지만 이것은 한개 국제기구의 문서치고는 너무도 결정적인 허점이 아닐수 없다.

《보고서》는 실례로 《탈북자》 신동혁의 《진술》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거기에서 《반인륜적범죄》가 감행되고있는듯이 묘사하였는데 그의 이름을 공개할 때에는 우리 나라에 현재 살고있는 그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없었는가 하는것이다. 아니면 신동혁이가 자기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을만큼 인륜을 저버린 쓰레기여서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거짓《진술》했는가 하는것이다.

신동혁의 거짓이름과 거짓경력, 거짓진술에 대한 내막은 이미 홈페지 《우리민족끼리》에 동영상자료로 올라있다.

지어 신동혁의 《탈북체험담》을 그럴듯하게 엮어 책으로 발행한 저자인 블레인 하든까지도 최근 신동혁이 자기 어머니의 처형리유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신동혁의 체험담이라는것이 바로 미국무장관 케리에게 그토록 큰 《감명》을 주고 그가 북조선의 현 제도에 대해 류다른 반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허구소설이다.

우리 나라에 한번이라도 와본 사람들은 비록 서방나라사람이라 해도 우리 나라의 인권실상에 대해 그 정도로 무지하지는 않다.

우리 나라에 와서 현실을 본 이딸리아의 한 국회의원은 이딸리아《라지오 24》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에서 도망친 신동혁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은 모두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한 거짓말이다. 그의 거짓말이 책으로 출판되여 사람들에게 팔리고있다. 나는 사실을 외곡한 그런 책은 사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2014년 10월 29일 아일랜드의 한 기자는 인터네트잡지 《더 디플로매트》에 기고한 기사에서 《10월초 21살의 박연미라고 하는 〈탈북자처녀〉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진행된 세계청년수뇌자회의에서 눈물을 흘리며 북조선의 〈혹심한 인권상황〉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에 대해 BBC, 〈알 자제라〉, 〈데일리 메일〉 등의 언론들이 요란히 보도하였으나 적지 않은 평론가들은 그 〈탈북자〉의 력설에 의혹을 표시하면서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였다.

2009년까지 7년동안 북조선에서 사업한 스위스기업가 펠렉스 앱트는〈탈북자〉들의 대다수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것이며 명백히 과장되였거나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였다.

박연미가 더블린운하와 자기가 살고있던 고장의 강을 비교하면서 그 강에는 매일 아침 나가면 시체들이 떠있었다고 줴친 소리와 관련하여 앱트는 북조선의 강들에서 행복에 겨워 뛰놀고있는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북조선을 수많이 다녀왔지만 시체와 맞다들린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앱트는 북조선에서는 〈유아살해정책〉으로 인하여 육체적불구자가 없다고 줴친 다른 〈탈북자〉 리광철의 력설에도 도전하면서 평양이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된 장애자올림픽에 장애자선수들을 파견한데 대해 상기시켰다.

수년간 조선반도의 비무장지대에서 북조선전문가로 미군에 복무한 마이클 바쎄트 역시 〈탈북자〉 박연미의 이야기는 완전히 거짓이며 북조선의 인권상황을 〈대학살〉로 묘사한것은 자기의 이야기로 큰 파문을 일으켜보려는 충동에서 출발한것으로서 그 배후에는 〈프리덤 홱토리〉와 같은 남조선의 반공화국단체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쎄트는 박연미가 자기의 비난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를 보내온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의 영어수준이 외국인치고는 너무 흠잡을데 없었다고 조롱하였다.》라고 썼다.

2014년 2월 19일 프랑스신문 《라 크롸》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국제문제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사는 북조선에 대한 유엔 《인권보고서》는 편견적이며 비과학적인 보고서, 북조선에 대한 방문을 통한 자료확인이 없이 순수 북조선정권에 의한 《피해자》들의 증언에 기초하여 작성된 비과학적인 문건이라고 하면서 몇해전 북조선의 핵시험에 대한 위성사진이 공개되였다가 후에 거짓으로 판명된 실례에 비추어 북조선의 《관리소》라고 찍은 위성사진자료도 믿을수 없다, 북조선《인권》과 관련하여 소문이나 여론에 기초한 편견적인 《보고서》를 작성할것이 아니라 보다 객관성있고 과학적인 자료에 신경써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4년 2월 19일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은 《오바마의 노복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나치스보고서를 조작하였다》의 제목으로 신문 《오라 도 뽀보》에 발표한 담화에서 《마이클 커비의 기본사명은 워싱톤의 요구에 따라 〈증거〉를 조작하여 미국의 리익을 위해 복무하는 독점어용수단들의 끝없이 계속되는 케케묵은 〈굉장한〉 허위에 신빙성을 가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조종하는 국제공조에 복무하는것이다. 마이클 커비는 평양을 방문한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대표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눈적조차 없으며 다만 거짓말도 수없이 반복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나치스의 리론을 아무런 고려도 없이 답습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 일부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372페지에 달하는 허위문건인 〈유엔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모든 구조가 갖추어진 서울에 수많이 초청되여 갔을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번 《결의》의 반동성은 그것이 협력이 아니라 대결을 고취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사촉하는 도구로 된다는데 있다.

미국이 하수인들을 동원하여 이번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은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을 마치 《인권유린지대》인것처럼 날조, 매도하여 무력간섭의 명분을 마련하자는데 그 적대적목적이 있다.

력사는 미국이 1999년에 《인권과 소수민족보호》라는 명목으로 일으킨 유고슬라비아전쟁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개별적나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여 그 나라의 제도전복에 도용할수 있는 위험한 전례가 만들어지고있다는데 이번 《결의》의 엄중성이 있다.

3. 숨이 꺼진 EU의 《독자성》

유엔의 력사에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처럼 극도로 어설프게 부랴부랴 만들어진 문건은 필경 없을것이다.

EU도 《보고서》가 수많은 허점을 안고있으며 최소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것을 모르지 않을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인권정책과 인권보장제도, 인민들의 인권향유실상을 사실 그대로 반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의 발표로 하나의 현실을 놓고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보고서가 나온 실정에서 우리는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유엔조선인권상황관련 《특별보고자》와 EU인권담당 전권대표의 우리 나라방문에 동의를 주고 EU와의 인권대화재개를 주동적으로 제기한 취지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EU는 내부토의를 해보았지만 EU안에서는 한개 나라가 반대하고 EU밖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반대하기때문에 《결의》는 《결의》대로 통과시키고 그후에 가서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

반대한 나라들은 신통히도 인민들의 인권이 집대성된 우리 공화국의 국가주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는 나라들이였다.

유엔조선인권상황관련 《특별보고자》도 2014년 10월 27일 우리와의 접촉에서는 《결의안》에서 국제형사재판소문제를 빼도록 EU에 제기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며칠후에는 립장을 돌변하여 우리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며 동시에 자기의 우리 나라방문은 그것대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이마에 권총을 들이대고 협상하자는 소리나 같다.

20여년간에 걸친 핵문제를 다루어온 전행정이 보여주고있는것처럼 압력하에서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으며 오직 평등한 대화만을 인정하고 거기에 림하는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질이다.

EU의 이번 처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자신이 입버릇처럼 외우는 《독자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고있다.

몇년전에는 EU의 한 성원국수상이 미국의 삽살개라는 별명을 얻은적이 있는데 오늘은 EU 그자체가 미국의 삽살개라는 인상을 짙게 자아내고있다.

제정신이 없고 주대가 없는 대상과 마주앉아야 무슨 옳바른 대화가 진행되며 똑똑한 협력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것이다.

숨이 꺼진 EU의 《독자성》을 놓고 우리는 EU와의 관여가 과연 의의가 있는것인지 의문을 금할수 없다.

4. 극단에 이른 유엔의 불공정성

이번 《결의》의 강압통과과정은 오늘날 유엔이 헌장에 명기된 주권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나게 미국의 강권과 전횡, 딸라주머니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되고 개별적나라들은 힘이 없으면 운명이 한순간에 왔다갔다 할수 있는 란장판으로 되고있다는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화국외무성은 올해 유엔총회를 앞두고 악질적인 소수 적대국가들을 제외한 150여개 유엔성원국들과 인권문제를 가지고 접촉하고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우리와 접촉한 대부분의 성원국들은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회의심을 표시하면서 문서가 정치화되였다는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적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등이 경제원조와 대부를 자르겠다고 위협하고 정치적압력을 너무 가하기때문에 《결의안》표결에서는 부득불 기권이나 불참립장을 취할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 대한 지지, 련대성으로 간주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이 많았다.

인권대화를 실지 반대하는것이 누구인가 하는것도 이번 유엔총회기간에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은 9월 23일 뉴욕에서 유엔총회 제69차회의와는 별도로 《북조선인권관련 고위급회의》라는것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한 그릇된 견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진상을 바로 알도록 하려는 념원에서 이 회의에 당사자의 자격으로 참가할 용의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제기하였다.

미국측은 끙끙 갑자르며 차후에 답변주겠다고 하고는 묵묵부답하다가 회의시간이 박두해서야 우리의 참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당치않은 구실로 거절하였다.

원래 유엔회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회의들에는 론의되는 의제의 당사자를 초청하는것이 관례이며 절차규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순수 우리 문제에 관한 회의를 벌려놓으면서도 당사자인 우리 나라의 참가를 받아들일 담이 없었거나 애초에 모략을 꾸밀 잡도리로 뒤골목에서 회의를 소집한것이 분명하다.

이런 나라와 그 하수인들이 과연 인권대화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 《결의》채택에 손을 든 적지 않은 나라들이 자기들은 인권문제때문이 아니라 경제원조를 자르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위협때문에 투표했으니 리해해달라고 사정한것은 유엔에서의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어떤 난당의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어느 한 서방인사가 말한것처럼 지금의 유엔은 1%의 성원국들을 위하여 99%의 성원국들이 희생당하는 무대로 되고있다.

우리는 인권문제에서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을 바라지 않으며 더우기 남의 눈치를 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우리 인민이 좋아하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것이 곧 우리의 인권기준으로 된다.

유엔무대에서 조작된 이번 모략극은 정의를 부정의로 짓누르고 진리를 허위로 가리워보려는 파렴치한 정치사기극이며 음모와 날조로 세상사람들을 기만해보려는 철면피한 광대놀음의 극치이다.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의 터전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과 추종세력의 책동은 우리 인민을 무섭게 격노시키고있다.

더우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운명의 전부인 최고존엄까지 거론한데 대해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는 복수의 함성이 메아리치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의 온갖 《인권》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 인민의 참다운 인권이 가장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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