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도꾜중고 고급부 학생들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일으키고있는 국가배상청구소송. 1일에 진행된 제3차 구두변론에서 원고측은 《무상화법》의 규정자체를 문과성이 삭제해버린것은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 직후에 진행된 보고모임에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다같이 분투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
※로그인을 하면 계속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회원이신 경우, 오른쪽 또는 아래에 있는 「로그인」항목에서 로그인해주세요.
회원등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우에 있는 「회원등록」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