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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정부간회담〉조선이 《특별조사위원회》조직/조선중앙통신사 보도

2014년 07월 04일 12:29 대외・국제 주요뉴스

《특별조사위원회》조직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는  4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일정부간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4년 7월 4일 인적왕래규제, 송금 및 휴대금액과 관련하여 공화국에 취하고있는 특별한 규제, 인도주의목적의 공화국국적선박의 일본입항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대조선제재를 해제한다는것을 결정하고 공식 발표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로부터 모든 기관을 조사할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 및 관계자들을 조사사업에 동원시킬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책임자들을 비롯하여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되였으며 해당 지역에 지부를 둔다.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서대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 부위원장들은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이 맡아하게 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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