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도꾜재판 제2차 구두변론
2014년 07월 03일 15:58 민족교육 주요뉴스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62명(2월 17일현재 고2, 고3)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2차 구두변론이 2일 도꾜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제1차 구두변론에서는 조고생 2명이 무상화적용을 주장하였는바 이날 구두변론에서는 피고측(일본국가)의 제1준비서면의 진술 및 증거제출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