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도꾜재판 제1차 구두변론
2014년 04월 03일 09:00 민족교육 주요뉴스《편견없이 배울 권리 인정하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62명(2월 17일현재 고2, 고3)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가가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제1차 구두변론이 2일 도꾜지방재판소(415호법정)에서 진행되였다.
의견진술을 원고측대표 2명이 하였다. 간막이를 세워놓은 공간속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원고번호 《19번》(고3 남학생), 《45번》(고2 녀학생)으로서 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