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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총련중앙회관 매각허가결정을 강행한 일본정부를 규탄

2014년 03월 29일 20:02 주요뉴스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29일, 일본정부가 총련중앙회관을 비법적인 매각허가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보도된바와 같이 24일 일본 도꾜지방재판소는 총련중앙회관(조선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라는것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즉시 이번 매각허가결정의 불법성을 폭로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강력한 변호인단을 조직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하고 법정투쟁에 들어갔다.

총련중앙회관이 재일조선인들의 권리와 리익보장을 위한 활동거점으로 철저히 인정되여왔고 더구나 조일 두 나라간 국교가 없는 상태에서 총련이 우리 공화국의 외교대표부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지난 세기말 저들의 경제파산으로 하여 발생한 채무반환에 총련중앙회관을 강제로 끌어들이며 경매재판까지 벌리는 불법무도의 범죄를 감행하였다.

그동안 총련중앙회관문제를 놓고 일본사법당국과 정리회수기구가 저지른 행위는 말할것도 없고 도꾜지방재판소의 매각허가결정은 나오자마자 내외의 거세찬 반발에 부딪치고있다.

지어 일본의 량심있는 법관, 변호사들까지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을 크게 망신시킨 치욕스런 결정이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신성한 법의 사명에 먹칠을 한 도꾜지방재판소의 불법성은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락찰자를 내세운데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2013년 10월에 실시된 총련중앙회관에 대한 경매결과발표를 질질 끌어오던 도꾜지방재판소는 타당한 리유도 없이 지난 20일 급작스럽게 재개찰을 실시하였으며 일본의 《마루나까홀딩그스》회사에 매각허가결정을 내리였다.

이 회사로 말하면 지난해 10월에 있은 경매시 입찰금액이 너무도 작아 이미 자격을 상실하였고 더우기 도꾜지방재판소로부터 입찰보증금도 돌려받은 상태였다.

특히 해당 재판소가 자격을 상실한 회사에 입찰보증금을 환부한 경우 다시 매각허가를 내리지 않는다는것이 일본 재판소의 판례이다.

따라서 《마루나까홀딩그스》회사로 락찰한것은 어느모로 보나 명백한 법위반행위이다.

입찰에서 밀려난 회사를 다시 락찰하기 위해 흑막속에서 벌린 류례없는 기만극은 또 얼마나 가관인가.

도꾜지방재판소는 재개찰날자를 발표하기도 전에 벌써 입찰자격을 잃고 경매에서 물러난 《마루나까홀딩그스》회사에 매각허가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락찰에로 유도하였다.

회사측에 저들이 돌려주었던 입찰보증금을 빠른 시일내에 다시 납부하라는 불같은 독촉을 내리였는가 하면 납부를 위한 수속상 절차까지 상세히 가르쳐주었다.

너무도 유치하고 억지스러운 이 위법행위야말로 삼척동자도 앙천대소할 희비극이다.

매각허가결정의 불법성은 채권자인 정리회수기구의 2중적인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있다.

총련중앙회관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였을 때 채권자인 정리회수기구는 다른 채무자들과 화해적으로 타결하면서 유독 총련에 한해서는 리자까지 합쳐 전액을 상환하라는 적대적이고 차별적인 요구를 집요하게 들이대 왔다.

이러한 정리회수기구가 어째서 절반도 안되는 눅거리로 매각하려는 도꾜지방재판소의 허가결정에는 꿀먹은 벙어리마냥 함구무언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일본의 정계, 법계는 물론 언론들도 이번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정리회수기구가 불복신청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의혹을 표시하며 《그 누군가의 입김이 작용했다.》, 《사전에 정리회수기구가 당국으로부터 단단히 침을 맞았고 도꾜지방재판소와도 밀약이 있었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 말이 아니다.

일본당국은 력사적으로 람홍색공화국기가 거연히 나붓기는 총련중앙회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였으며 이를 강탈하기 위해 별의별 모략을 다 꾸며왔다.

이번에 도꾜지방재판소가 일본의 법과 재판소의 판례, 초보적인 경매수속상의 관례마저 전부 무용지물로 만들고 전대미문의 사기협잡극을 벌려놓은것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일본당국의 배후조종밑에 도꾜지방재판소가 감행한 매각허가결정을 단호히 항의배격하며 불법무도한 이 결정이 무효라는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기 민족의 귀중한 유산과 재부가 백주에 비법적으로 강탈당하는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만일 일본당국이 사법기관들을 부추겨 끝끝내 총련중앙회관을 강탈하려든다면 우리도 선군조선의 법으로, 정의를 사랑하고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천만군민의 판결로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내릴것이다.

일본당국이 이른바 《법치국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더 늦기 전에 총련중앙회관강탈책동에서 당장 손을 떼는것이 좋을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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