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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 유엔총회에서 미국의 전자간첩행위와 관련한 원칙적문제 제기

2013년 11월 30일 06:49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대표가 26일 유엔총회 제68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에 대처하여 브라질과 도이췰란드가 발기한 결의안 《정보화시대의 사생활권리》를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그는 결의안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국제무대에 상정되였다고 하면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국가의 전자간첩행위는 그 성격과 심각성으로 하여 우리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있으며 본 결의안은 바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반영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원칙적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로, 국제관계에서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유린하는 행위를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수반들에 대한 비법감청과 도청은 곧 국가자주권침해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행위로서 국가존엄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되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미국의 이러한 전자간첩행위는 즉시 종식되여야 하며 이를 떠난 진정한 인권보호와 증진은 물론 나라들사이의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관계, 국제평화와 안전이란 상상할수도 담보할수도 없다.

둘째로, 사생활권리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간첩행위는 미국이야말로 인권의 초보적인 개념도 준수하지 않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시비질하기전에 국내외적으로 감행하고있는 무차별적인 인권유린행위부터 당장 중지하여야 하며 자기의 인권기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끝으로 미국의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이 본 회의에 상정된 결의안 《정보화시대의 사생활권리》의 공동발기국으로 나섰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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