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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또지재, 학교주변에서의 가두선전활동 금지와 손해배상지불 명령

2013년 10월 16일 14:04 주요뉴스

《在特会의 가두선전활동은 인종차별》

판결후에 진행된 학교측변호단의 기자회견

판결후에 진행된 학교측변호단의 기자회견

교또조선제1초급학교(당시)주변에서 《在日特権을 허용하지 않는 市民의 会(在特会)》 성원들이 가두선전을 벌려 민족차별적인 언사를 계속 퍼부움으로써 수업을 방해한 사건의 소송에서 교또지재(橋詰均재판장)는 7일, 在特会의 《가두선전활동》이 《(일본도 가입한)인종차별철페조약이 금지하고있는 인종차별에 해당되며 위법이다.》고 판단하여 학교주변에서의 가두선전의 금지와 1,226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할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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