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성 체육경기규률심의위원회 대변인,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처벌
2013년 09월 11일 09:00 체육1등성과와 6개월간의 참가자격 박탈
체육성 체육경기규률심의위원회 대변인은 최근에 진행된 체육경기에서 부정현상이 나타나 사회적물의가 일어난것과 관련하여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8월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홰불컵》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그러나 경기에서는 건전한 체육정신과 도덕기풍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다.
결승경기에서 경기순위 1등으로 결정된 선봉팀에서는 경기에 부정선수를 인입시킴으로써 팀의 실력이 외곡평가되게 하였다.
이 사실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물론 축구애호가들과 군인들,인민들의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체육성 체육경기규률심의위원회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날로 높아가는 체육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축구애호가들에게 실망을 준 선봉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체육경기규률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홰불컵》 1급남자축구 결승경기에서 결정된 선봉팀의 경기순위 1등을 박탈하고 4.25팀을 경기순위 1등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가 조직하는 모든 국제 및 국내경기들에 대한 선봉팀의 참가자격을 6개월간 박탈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경기들에서 부정선수를 인입시킨 팀과 부정선수에 대해서는 규률위반행위와 엄중성정도에 따라 경기참가자격박탈에 이르기까지 엄격히 처벌하기로 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