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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무상화》적용 요구, 히로시마에서도 소송

2013년 08월 05일 14:41 권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이 제외된 문제와 관련하여 오사까, 아이찌에 이어 히로시마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였다.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함께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고급부생들과 제도가 시행된 2010년도이후의 졸업생들 110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1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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