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무상화》적용 요구, 히로시마에서도 소송
2013년 08월 05일 14:41 권리《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이 제외된 문제와 관련하여 오사까, 아이찌에 이어 히로시마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였다.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함께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고급부생들과 제도가 시행된 2010년도이후의 졸업생들 110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1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이 제외된 문제와 관련하여 오사까, 아이찌에 이어 히로시마에서도 소송이 제기되였다.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함께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 고급부생들과 제도가 시행된 2010년도이후의 졸업생들 110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1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