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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학학회 비망록, 《조선전쟁시기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다》

2013년 07월 19일 16:30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법률학학회는 19일, 조선전쟁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의하여 일어난 조국해방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장장 60년의 년륜을 기록하고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는 청소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기 위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고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막대한 인적 및 물적피해를 가져다준 미국의 범죄적인 만행들을 잊지 않고있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의 도발자, 전범국가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려고 온갖 기만선전에 매달리고있으며 오늘 또다시 새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학학회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만행들을 다시금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낸다.

1.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범죄적책동

미국은 주도세밀한 북침공격계획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전역에 걸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철두철미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행위로서 엄중한 전쟁범죄로 되는것이였다.

유엔헌장 제2조 4항에는 국제관계에서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령토완정과 정치적독립을 반대하여 힘으로 위협하거나 또는 힘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뉴른베르그재판소규정과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 제6에 의하면 침략전쟁의 계획, 준비, 개시 혹은 진행 또는 국제조약, 협정, 담보에 위반되는 전쟁은 평화를 반대하는 범죄로서 국제법에 의해 처벌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금지할데 대한 국제법의 이러한 요구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조선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전쟁도발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저들의 공개적인 무력간섭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유엔의 간판을 리용하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은 우선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즉시 유엔에 《제소》할것을 지시하였다. 그것은 저들의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모든것이 제대로 진행된다는것을 그자신이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6월 25일 일부 나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기한 사기적문건들을 유일한 《법적근거》로 하여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서는 《북으로부터의 무장공격》이라는 허위를 날조하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함으로써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2호로 강압통과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이 유엔무대를 통하여 전쟁도발자로서의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음흉한 모략이였다는것은 미국도서가 《6월 25일 일요일 오후 2시 결의안이 조급하게 유엔긴급회의에 제출되였을 때 미국대표단은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여 북조선이 유엔을 무시하고 행동하였다고 모인 대표들을 설득하였다.》고 밝힌데서 명백히 드러났다.(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 상 일문판 142페지)

미국은 또한 저들의 군대와 추종국가 군대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7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조선인민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묘사하면서 《무장공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 designtimesp=1563>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제안》에 대한 반대와 기권이 있었고 조선대표를 회의에 초청하자는 정당한 의견이 제기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무력간섭을 허용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3호가 조작되게 되였다.

미국은 이 《결의》가 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간섭의 《합법적근거》인듯이 묘사하였다.

그러나 1950년 6월 27일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3호가 채택되기 이틀전인 6월 25일에 벌써 미국은 저들의 비행대들을 대대적으로 출격시켜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 대한 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3호라는것이 이미 감행한 저들의 무력침범을 가리우기 위한 협잡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었다.

미국은 또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6월 27일부 《결의》에 따라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추종국가 군대들을 저들의 지휘밑에 두려는 목적에서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영국과 프랑스를 내세워 제놈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안》을 제출하는 놀음을 벌렸다.

《결의안》에는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성원국들은 미국의 통솔하에 있는 련합사령부로 하여금 그러한 군사력 및 기타 원조를 사용케 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여있었다.

이 《결의안》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 제84호로 통과되였다.그 내용은 유엔성원국들이 제공하는 무력과 기타 원조를 미국이 통솔하는 련합사령부가 사용하도록 권고한것이였다.

여기에는 《유엔군》을 조직파견한다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현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결의》가 《유엔군》조직의 법률적기초나 되는듯이 떠들어대면서 그 다음날에는 제 마음대로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를 《유엔군사령관》으로 겸임시키고 7월 25일에는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군과 추종국가 군대들을 《유엔군》으로 둔갑시켜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비법적인 안보리사회 《결의》들을 조작하였어도 그것으로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결코 가리울수 없다.

조선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이 날조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의 비법성은 첫째로,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거치지 않은 날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결의》라는데 있다.

유엔헌장 제34조의 기본취지는 안전보장리사회가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파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사무총장에게 안전보장리사회를 긴급소집하여야 한다는것만 계속 들이대였으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진상에 대하여 조사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사태를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결의》를 날조하였다.

때문에 6월 25일부 《결의》 제82호의 채택에 대하여 미국도서 《조선전쟁의 력사》도 《…어떤 추가적정보도 없이 38°선에서 일어난 사태도 상세하게 알지 못한채 북조선에 <침략 designtimesp=1564>의 딱지를 붙이려고 몹시 흥분한 미국의 제안을 강다짐으로 승인하고말았다.》고 지적하고있다.

둘째로, 분쟁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유엔헌장 제32조와 모든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들의 동의찬성을 포함하는 리사국들(당시는 7개국이였음)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한 헌장 제27조 3항에 어긋나게 채택된 《결의》라는데 있다.

조선전쟁과 관련한 《결의》를 조작함에 있어서 미국은 분쟁의 당사국인 조선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놓았고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가 참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법적으로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하기에 당시 쏘련외무상 그로믜꼬는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호의 비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백히 밝혔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년)호는 5개 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첫째로는 비법적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고 선언한다.》

나타난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이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들은 모두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합법화》하기 위한 비법적인 문서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2. 조선전쟁시기 전쟁법규와 관습을 위반한 미국의 범죄적만행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저들의 침략군과 추종국가 군대들을 조선전쟁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미국은 전쟁 전기간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함으로써 전범국가로서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전쟁법규와 관습에 대한 위반행위에는 점령지역에서 주민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노예로동강요, 추방, 전쟁포로 또는 상병자들에 대한 살해와 학대, 인질살해, 도시와 농촌의 무차별파괴와 황페화 등이 속한다.

미국은 우선 전쟁 첫날부터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야만적인 폭격과 포격으로 우리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드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륙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규칙》 제25조 《평화적도시의 공격》에서는 평화적도시, 촌락, 주택 또는 건물은 어떤 수단에 의하여서도 공격 또는 포격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27조 《포격의 제한》에서는 공격 및 포격을 진행함에 있어서 종교, 예술, 학술, 자선용에 제공되는 건물, 력사적인 기념건조물, 병원과 병자 및 부상자의 수용소는 군사적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한 될수록 피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공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비전투원 등에 대한 폭격의 금지》에서는 일반인민을 위협하며 군사적성질을 갖지 않는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혹은 훼손하며 또는 비전투원을 살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폭격은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 제1조 《포격의 금지》에서는 《방비되지 않은 항구, 도시, 부락,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 해군무력으로 포격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쟁법규상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하고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 포격하여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페허로 만들었다.

미제는 전쟁을 일으킨 첫날부터 《B-29》를 비롯한 각종 군용기들을 총동원하여 공화국북반부지역의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였으며 해안도시들에 대하여서는 비행기와 함선들로 폭격과 함포사격을 가하였다.

미제침략군 제5공군과 미제7함대는 전쟁 첫 시기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만행을 저질렀다.

전쟁 전기간 미국은 평양시에 1,400여회에 걸쳐 42만 8,000여개의 폭탄을 떨구어 공장, 기업소, 교육, 보건, 봉사시설들과 살림집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을뿐아니라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를 감행하였다. 특히 1952년 7월 11일과 12일 400여대의 미군비행기를 동원하여 6,000여개의 나팜탄, 시한탄 등을 투하하여 8,000여명의 부녀자와 로인, 어린이들을 살해하였다.

미국은 수도 평양은 물론 지방도시들에 대한 폭격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50년 11월 8일 신의주상공에 날아든 미군폭격기 100대는 미친듯이 폭탄을 퍼부어 8 900채에 달하는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9,000명이상의 시민들을 살해하였으며 3,155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흥남, 남포, 라남을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지역과 해방된 남반부지역의 여러곳들에 대한 무차별폭격을 그칠새없이 벌리였다. (도서 《조선전쟁시기 감행된 미제의 만행》 20페지)

미국은 우리 나라의 동서해에 수많은 군함들을 끌어다 놓고 매일같이 해안지역에 대한 함포사격을 가함으로써 원산, 청진, 해주를 비롯하여 동서해안지역들에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과 포격에 의하여 평화적도시와 주민들은 물론 수풍발전소, 장진강발전소, 허천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와 대봉산저수지 등 수많은 발전소, 저수지들이 파괴되였고 남포와 원산지구의 산업시설, 함경남북도의 중요산업시설들의 대부분이 파괴되였다. 평양의 영명사와 부벽루, 성천의 동명관, 해주의 부용당, 개성의 남대문, 의주의 남문,희천의 위성관, 묘향산의 보현사, 고산의 석왕사, 금강산의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 신계사 등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를 통하여 창조하여온 우수한 민족문화유산들도 모조리 파괴되였다.

한편 미제의 폭격만행에 의하여 1952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만도 200여개의 학교건물이 재더미로 되였으며 195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사이에 평양시의 모란봉극장을 비롯하여 평남도립극장, 평양국립극장, 함흥영화관, 함남도립극장, 원산시립도서관, 강원도 철원도서관 등 수많은 문화시설들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미제가 감행한 평화적도시와 농촌, 주민들에 대한 야수적폭격과 포격만행은 명백히 《전시해군무력에 의한 포격에 관한 조약》과 《공전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전쟁법규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

미국은 또한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공인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는 전쟁범죄를 감행하였다.

《전시에 있어서의 사민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 제3조 1항에서는 자기의 무기를 버린 군무성원들과 질병, 부상, 구류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전투행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경우에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출신별, 재산정도 혹은 기타 이와 류사한 기준에 의한 일체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생명 및 육체에 대한 폭행 특히 각종 살인, 육체의 불구화, 잔인한 학대, 고문 등을 금지하고있다.

그리고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제2조에서는 집단의 성원들을 죽이는 행위, 집단의 성원들에게 심한 육체적 및 정신적피해를 입히는 행위, 집단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물리적파멸을 가져올수 있는 생활조건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집단의 산아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요하는 행위, 한 집단의 아이들을 다른 집단에로 강제이동시키는 행위를 집단살해죄로 규정하고 이를 반드시 방지, 처벌해야 할 국제법상범죄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이러한 전쟁법규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시적강점지역들에서 인류력사상 가장 야수적이고 잔악한 방법으로 무고한 인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학살하는 짐승도 낯을 붉힐 범죄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1950년 9월 16일 인천에 상륙하면서 하루동안에만도 1,300여명의 주민을 사살하고 서울에서는 7만 5,000여명의 애국자들을 검거투옥, 학살하였으며 2차로 패주할 때에도 의심되는 대상들에 대하여 모조리 즉결처분하였는데 그때 고문학살된 애국자들과 평화적주민들의 수는 7만 2,390명에 달하였다. 미제는 전쟁이 일어난 1년 남짓한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 100만여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미국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공화국북반부지역들에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들 지어는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무고한 인민들을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생매장하고 불태워죽이고 강과 바다에 수장하고 작두로 토막을 내거나 가죽을 벗겨죽이고 사지를 찢어죽이는 등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참혹하게 학살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잔인한 학살방법으로 평양시에서 1만 5,000여명, 신천에서 3만 5,000여명, 안악에서 1만 9,072명, 은률에서 1만 3,000여명, 해주에서 6,000여명, 벽성에서 5,998명, 송화에서 5,545명, 은천에서 5,131명, 안주에서 5,000여명, 태탄에서 3,429명, 연안에서 2,450명, 재령에서 1,400여명, 장연에서 1,199명, 평산에서 5,290여명, 토산에서 1,385명, 봉산에서 1,293명, 송림에서 1,000여명, 개천에서 1,342명, 순천에서 1,200여명, 박천에서 1,400여명, 철원에서 1,560여명 등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이외에도 미국은 원자탄을 떨군다고 위협하면서 남으로 강제로 끌고가던 인민들을 대동교가설다리와 대동강얼음판우에서 4 000여명, 사리원-해주도로에서 3만여명을 학살하였다.

미제가 우리 인민에 대하여 감행한 대중적인 학살만행은 전시 민간집단의 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집단적처형을 엄중한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그를 금지한 전쟁법규들을 란폭하게 유린한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또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쟁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를 비롯한 독가스 및 세균무기의 사용금지에 관한 국제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국제법에서 사용금지된 세균무기, 독가스, 유독성화학무기 등 독성물질들을 공공연히 사용하여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대량학살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은 1950년말부터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북반부지역에서 쫓겨가면서 천연두를 비롯한 각종 전염병균들을 퍼뜨려 전염병을 폭발적으로 발생시켰다. 1951년 4월에 이르러 전염병발생건수는 급격히 증가되여 3,500건이상으로 되였으며 그중 10%가 사망하였다.

미국의 세균전만행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감행되였다. 1952년 1월 초순부터 3월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공화국북반부의 169개의 지역에 연 804차에 걸쳐 고원지대, 해안지대, 산간지대 할것없이 각종 세균탄이 대량투하되였다.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를 비롯하여 유해곤충이 무수히 들어있었으며 그것들에는 20여종의 가장 무서운 악성, 급성, 전염성병균들이 보유되여있었다. 1952년 5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매일 수백대의 비행기를 들여보냈는데 그 4분의 1이 세균탄을 투하하였고 어떤 날에는 그 수가 무려 480여대나 되였다.

미국은 세균무기뿐아니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 화학무기도 꺼리낌없이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시, 군들과 전선지구들에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미국의 유독성가스의 대량적인 사용은 1951년 5월 6일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때부터였다. 그때 남포시에서는 미국의 독가스탄에 의해 1,379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미국의 화학무기사용은 그 공격목표가 한정된것이 아니라 전선과 후방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에 대하여 임의의 시각에 가해졌다.

로골적인 세균전만행과 은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감행된 화학전만행은 미국이 우리 인민과 세계인류앞에 저지른 범죄중에서도 가장 큰 범죄의 하나로 된다.

조선전쟁에서 전쟁법규와 관습을 란폭하게 위반한 미제의 야수적만행들은 이밖에도 수없이 많으며 그것들은 모두 개별적인 미군병사들의 우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초래된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의 정책에 따라 조직성과 계획성을 띠고 대규모적으로 감행된 특대형범죄행위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전쟁범죄를 범한 국가는 응당 그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여기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전쟁시기 저들이 감행한 범죄적만행들에 대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앞에 전범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할 회피할수 없는 의무를 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늘까지도 력사의 진실을 외곡하면서 전쟁도발자, 침략자로서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고 그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려고 갖은 궤변을 다 늘어놓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또다시 일으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미국이 또다시 이 땅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벼리고 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미제침략군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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