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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채택

2013년 06월 06일 09:13 공화국 주요뉴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5월 29일에 정령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였다고 전하였다.

경제개발구법은 7개의 장(62개조)과 부칙(2개조)으로 구성되여있다.

경제개발구법의 기본, 경제개발구의 창설, 개발, 관리와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활동, 장려 및 특혜, 신소 및 분쟁해결에 대해 서술되여있다.

법에 의하면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

경제개발구에는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같은 경제 및 과학기술분야의 개발구들이 속한다.

국가는 경제개발구를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경제개발구와 중앙급경제개발구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과 경제조직, 해외동포는 경제개발구에 투자할수 있으며 기업, 지사, 사무소 같은것을 설립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국가는 투자가에게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경제개발구에서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에게 부여된 권리, 투자재산과 합법적인 소득은 법적보호를 받는다.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리, 기업운영같은 경제활동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르는 시행규정, 세칙을 적용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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