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국가우주개발국의 신설을 결정
2013년 04월 01일 21:00 공화국통일적인 지도관리기능을 갖춘 중앙지도기관
회의에서는 우주개발법이 채택되였다. 이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1일 발포되였다.
또한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1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당한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건설하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공화국의 모든 우주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온다.
2. 국가우주개발국은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실행,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의 중앙지도기관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