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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2013년 04월 01일 21:00 공화국

태양의 성지, 영구보존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충하며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보고는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수령영생위업수행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완성시켜나갈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의도를 법화하였다.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법에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인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전체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할데 대한 법적의무를 규정하고있다.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며 그 누구도 다칠수 없게 백방으로 결사보위할데 대한 국가적의무를 규정하고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사업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할데 대하여서와 금수산태양궁전 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하며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한생의 상징인 사진문헌들과 렬차, 승용차, 배를 비롯한 사적물들, 훈장들을 영구보존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대원수님들께 경의를 드릴수 있도록 그와 관련한 질서들을 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할데 대하여서와 궁전의 건물과 공원, 수목원, 야외불장식, 조명시설 관리와 궁전광장과 공원의 운영질서들을 규정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대상으로 따로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보장할데 대하여서와 해당 기관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의 보위와 영구보존, 관리운영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할데 대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보고자는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수령영생의 법전이며 수령영생의 법적무기를 가지게 된것은 조선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채택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히신 수령영생위업에 관한 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 력사적계기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금수산태양궁전법이 채택된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1일 발포되였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전체 조선민족의 영원한 태양의 성지이다.

법령은 최고인민회의는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상징하는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영구보존하고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이 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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