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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중앙위원회 제22기 제4차회의〉전체대회, 4년에 1번 소집하기로

2013년 03월 27일 14:56 주요뉴스

총련규약의 일부 개정

총련중앙위원회 제22기 제4차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둘째의안 《총련규약을 일부 개정할데 대하여》를 남승우부의장이 보고하고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첫째로, 전체대회를 3년에 한번이 아니라 앞으로 4년에 한번 소집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약 제2장 제13조 《전체대회는 본회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3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를 《전체대회는 본회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4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로 고쳤다.

이와 함께 제2장 제31조 《본회의 의장, 책임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중앙위원, 중앙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본회의 의장, 책임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중앙위원, 중앙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보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고쳤다.

둘째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전문부서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였다.

중앙상임위원회의 전문부서는 총련사업발전의 요구에 따라 총련중앙위원회에서 매시기 개편할수 있게 되여있는데 개편된 내용을 그때마다 규약에 수정명기할것이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보고하고 결정하는것으로 규약의 해당 조항을 고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장 제21조 《중앙상임위원회내에 사무총국과 전문부서를 둔다. 전문부서로서 총무국, 민족권위원회, 권리복지위원회, 선전광보국, 교육국, 경제국, 국제통일국, 재정국, 조국방문사무소를 둔다. 단 전문부서는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결정으로 증감할수 있다.》를 《중앙상임위원회내에 사무총국과 전문부서를 두며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결정으로 증감할수 있다.》로 고쳤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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