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제의무교육법 리행준비 활발
2012년 11월 02일 11:20 공화국교육강령작성, 교원양성사업 추진
지난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채택된후 그 리행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7일 내각은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법의 리행을 위한 결정을 채택하고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각 도인민위원회 교육국장들을 대상으로 실무강습들이 진행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현지들에 나가 실무적대책을 강구하고있다.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의 과정안과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학졸업생들이 졸업후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교수활동에 구현하는데서 실지 도움이 될수 있게 개선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졸업학년 학생들이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에 나가 진행하는 교육실습을 조직하여 실습기간 교수방법적자질을 갖춘 정형에 대한 심의평가사업을 엄격히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교육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의 교육과정을 검토한데 기초하여 실력있는 교원양성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강령을 새롭게 편성하여 2014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관록있는 로교수들과 함께 젊고 실력있는 새 세대교육자들을 망라한 교육강령연구조가 구성되였다. 이들이 다른 나라들의 발전된 교육내용들을 연구하고 국내실정에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강령을 작성하였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새 세기 교육발전에 맞는 학과목들을 새로 내왔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력을 계발시키는 새로운 깨우쳐주기교수방법을 창조한 평안남도 숙천군 영웅숙천중학교의 교수경험을 전국의 중학교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척시키고있다.
(평양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