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원수님,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전달
2012년 11월 27일 09:17 주요뉴스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은원수님께서 26일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 참가자들에게 서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신심에 넘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장군님의 력사적인 서한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30돐을 맞으며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를 진행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이번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대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사법검찰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법검찰기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몸소 창립하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법기관입니다.
일찌기 주체적인 법사상을 제시하시고 사법검찰사업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신 후 지체없이 사법검찰기관을 내오도록 하시였으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여러 사법검찰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법검찰사업의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준엄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던 새 조국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로부터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이르는 장구한 나날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사법검찰기관의 사명과 임무, 사법검찰기관앞에 나서는 과업과 수행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의 사법검찰기관은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주체혁명위업수행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법사상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빛나게 구현하시여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기관들이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그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사법검찰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심으로써 사법검찰기관들이 치렬한 사회주의수호전과 거창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책임을 다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적인 법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경험은 우리의 사법검찰기관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며 만년재보입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법검찰일군들은 준엄한 나날이나 평화로운 나날이나 변함없이 계급투쟁의 앞장에서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불패의 보루로 다져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에는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당의 사법정책관철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사법검찰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공적이 깃들어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사법검찰일군들이 이룩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며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사법검찰일군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사법검찰기관사업이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우리 당은 사법검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일을 잘해나가도록 적극 이끌어주고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은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사명을 지닌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은 국가기관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며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의 령도밑에 법집행을 감독통제하며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자적인 권력기관입니다.
나라의 법질서를 세우며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사법검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온 나라에 혁명적법질서를 튼튼히 세우고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해나갈수 있습니다.
현시기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조성된 정세로부터 나서는 중요한 요구입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으며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반대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하여야 온갖 범죄와 위법현상을 없애고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정치군사적도발을 전례없이 강화하는 한편 우리를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쉬를 쓸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오늘의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법검찰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수령보위, 정책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법검찰기관들앞에 나서는 기본혁명임무입니다.
당의 령도는 사법검찰기관의 생명입니다. 당의 령도밑에서만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의 정치보위대, 인민민주주의독재기관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수 있습니다.
서한은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사법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결사관철하며 당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기 위한 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혁명의 수뇌부는 혁명의 최고뇌수이고 일심단결의 근본핵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에게 있어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보다 더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은 없습니다. 더우기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비렬한 특대형범죄행위까지 감행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은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제일생명으로 여기고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합니다.
서한은 사법검찰일군들이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혁명의 수뇌부안전의 견지에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끝까지 해명하여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적들의 음흉한 책동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제압분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당과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갈데 대하여서와 사법검찰기관들이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사업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방공업부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 보장하도록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검찰기관들은 경제지도기관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지 않고 경제관리질서를 어기거나 국가재산을 탐오랑비하는 현상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적극 밀어주는것과 함께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당정책집행정형과 법규범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을 실시하는데 지장을 주는 현상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수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검찰일군들이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람들이 비사회주의에 물젖게 되면 혁명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돈밖에 모르는 타락분자, 정신적불구자로 되며 나중에는 당과 조국을 배반하는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사법검찰일군들이 비사회주의적현상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자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 온 사회에 혁명적인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며 준법교양과 법적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민의 권리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현상과의 법적투쟁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법집행사업을 우리의 일심단결을 더욱 굳게 다지는 방향에서 진행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의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며 원칙이라고 강조하였다.
일심단결은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인민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것도 결국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고 좀먹는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림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당의 정치적지반을 공고히 하여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큰 그릇에 담아 포섭하고 교양개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검찰기관들과 일군들이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따져보고 심중하게 처리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인민민주주의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계급적바탕이 나쁘고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속에 칼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못된짓을 하는자들, 강력범죄자들은 법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하여 지적하고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범죄와 위법현상을 미리 막자면 사람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주의적준법의식을 높여주며 모든 사람들이 법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위법행위요소들을 모조리 찾아내고 미리 대책을 세우며 사법검찰기관들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 범죄와 위법현상이 나타날수 있는 틈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한은 사법검찰기관들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고 권능에 맞게 사업하며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며 법집행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다고 하면서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사업체계, 사업질서대로 일해나가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검찰소와 최고재판소에서는 사법검찰사업과 관련한 당의 로선과 방침, 지시들을 관철하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아래단위에 대한 장악지도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검찰부문에서 정연한 사업체계와 규률을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이 자기의 권능에 맞게 사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검찰기관들이 공화국령토안의 모든 행정경제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공민들의 법준수정형을 엄격히 감시하며 범죄와 위법현상을 적발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재판기관이 당의 사법정책과 국가의 법에 따라 사법처리를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다른 나라 법기관들과의 대외사업을 능란하게 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사법정책을 널리 선전하는것과 함께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정확히 처리하며 대외법률봉사활동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한은 사법검찰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대중을 믿고 인민대중에 튼튼히 의거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사법검찰사업방법이라고 하면서 사법검찰일군들이 인민들을 준법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각성된 인민들에 의거하여 범죄와 위법현상을 제때에 적발처리하고 범죄 및 위법현상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잘 보호해주며 범죄 및 위법행위와의 투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서한은 범죄 및 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이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자면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높은 정치실무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원칙성과 책임성, 준법성과 청렴결백성은 사법검찰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법으로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당의 정치적보위자이며 사법검찰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에서 근본핵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우리 당의 령도를 신념과 량심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안전과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며 령도자와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보위하였으며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법검찰일군들을 높이 평가해주시고 공화국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그들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열혈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을 지녀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은 사법검찰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풍모입니다. 열렬한 조국애를 지닐 때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기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게 됩니다. 모든 사법검찰일군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신념으로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겨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민심을 잘 알고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생사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이 법권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법세도를 쓰고 망탕짓을 하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면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저애를 주게 됩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인민들이 믿고 사랑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서한은 사법검찰일군들은 계급적으로 투철하고 정치적으로 예리하며 혁명적원칙성이 강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법검찰일군들이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적, 계급적립장에서 정치적으로 예리하게 분석판단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양보하지 말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이 높은 책임성과 전투력을 발휘하여 사법검찰부문에 제시된 당의 정책과 방침을 무조건 결사관철할데 대하여서와 사법검찰일군들이 준법성이 강하고 청렴결백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사법검찰일군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치실무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현시대는 실력전의 시대이며 일군들의 실력이자 곧 당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사법검찰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하며 법규범과 규정들에 정통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 임무수행에서 막히는것이 없는 실력가가 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실체험과 재교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양성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법검찰일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수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정치사상적으로, 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능력있는 사법검찰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서한은 사법검찰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사법검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당조직들이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법검찰기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서한에서 사법검찰일군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무겁고 중요하며 사법검찰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법검찰일군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법검찰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