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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감시와 분단을 노린 《신재류관리제도》

2012년 10월 05일 13:26 론설・콜럼

《신재류관리제도》가 7월 9일부터 시작되고 외국인관리제도가 크게 달라졌다. 재일동포들을 감시, 탄압하기 위하여 람용되여온 외국인등록법이 페지되고 개정입관법에 흡수된것이다. 종래에 비해 일부 개선점도 있으나 관리기능이 강화되고있다. 배후에 숨은 당국의 음흉한 기도를 주시하여야 할것이다.

제도도입의 배경은?

전후 수년동안에 외국인등록법과 입관법의 2대법으로 구성한 외국인재류관리제도가 확립되였다. 당시 대상재류외국인 63만명의 약 95%가 조선인이였다. 재류관리제도는 실질적으로 《조선인관리제도》였으며 그 목적은 치안유지 즉 조선인의 단속과 강제송환이였다.

그때에 비해 현재 외국인등록자수는 3배이상인 210만명을 넘게 되고 그 구성도 중국,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와 남미주에서 취업목적으로 입국하는 이른바 뉴커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였다. 당국은 조선인과 함께 이들에게도 단속, 관리의 망을 넓혀야 할 요구에 직면하고 이전 자민당정권시기부터 그 대응책을 연구준비해온것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끈질긴 권리옹호운동도 제도도입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특별영주자증명서》의 상시휴대의무가 페지되고 재입국허가가 완화되였다. 외국인등록법의 발본적개정을 요구하는 우리의 권리옹호운동은 90년대 일본국내에서 국회의결을 실현하고 국제무대에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를 끌어내여 해내외에서 지지찬동의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새로운 제도도입에 영향을 미치고있는것이다.

감시기능의 강화

새 제도는 외국인정보를 법무성이 일원적으로 관리하여 그 동향을 장악할것을 노리고있다. 종래 법무성 입관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재류자격정보를 장악하고 주소와 가족관계는 외국인등록을 통하여 市区町村이 장악관리하고있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동향을 알기 위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법무성은 제때에 장악할수가 없었다.

새로 발행되는 《특별영주자증명서》와 《재류카드》의 주소가 변경되면 종전처럼 市区町村에 계출해야 하며 위반자에게 형벌이 과해진다. 市区町村이 그 내용을 법무성에 보고할것이 이번에 의무화되였으므로 외국인감시기능이 종래보다 더 높아진것이다.

재입국허가가 완화되여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중장기체류자는 1년이내)의 재입국이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된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인정한 나라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려권》을 가진자에게 한정하고 공화국려권소지자 등을 배제하고있다. 동포들의 리간과 분단을 획책한 1965년《협정영주권놀음》을 재현하려는 수작인것이다.

발본적으로 개정되여야

재일동포들을 감시하고 탄압의 구실로 하기 위하여 재류관리제도속에 꾸며놓은 음흉하고 치졸한 수작들은 실패를 거듭해왔다. 외국인등록의 갱신, 지문날인, 상시휴대, 형벌규정 그리고 《협정영주권》. 그것들이 도입될 때마다 동포들의 치렬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하여 결국 수정과 페지를 면할수 없었다.

일본당국은 력사의 교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제도를 개정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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