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최고인민회의 법령「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2년 09월 25일 16:16 공화국 자료25일에 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으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나라와 민족의 강성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후대교육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나라사정이 어려워도 후대교육에 필요한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다.
공화국정부는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동방에서 처음으로 주체45(1956)년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주체47(1958)년에는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배움의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던 시기인 주체56(1967)년 중등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새 세대들을 현실에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의 전반적기술수준을 급속히 높일수 있는 도약대를 마련하였다.
지난 세기 70년대는 나라의 교육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이 일어난 시기였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주체의 기치,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창조와 변혁으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던 주체61(1972)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료의무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내용을 일신시키며 새 세대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인재로, 유능한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나갈수 있게 하는 정당한 조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성과적으로 실시되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수재양성기지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중등일반교육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후비들이 수많이 자라났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가진 존엄높은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자랑떨치게 되였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우리 식 CNC기술과 유연생산체계가 도입되고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중공업 및 경공업기지들과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게 된 여기에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새 세대 과학자들과 청년들의 위훈과 공적이 깃들어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인재육성사업에서 이룩한 이 모든 성과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후대교육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혁명이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오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비할바없이 높아지고있다.
우리앞에는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더욱 높여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갈 혁명의 기둥감으로 더 잘 키워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해나가는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집약되여있는 중대한 조치로서 우리 공화국이 교육강국,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힘차게 나아간다는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 사변으로 된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가장 정당하고 우월한 교육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우리에게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으며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우월성, 생활력이 확증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해온 귀중한 성과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1)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2)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3)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4)주체102(2013)-주체103(2014)학년도부터 6년제중학교를 3년제초급중학교와 3년제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지역 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할수 있다.
5)4년제소학교를 5년제소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주체103(2014)-주체10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안에 끝낸다.
6)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총적목표와 교종별 도달목표를 명백히 정하고 교수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확정하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까지 교종별과정안과 교수요강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들에 시달한다.
7)특수한 교종의 학제와 교육문제는 따로 정한다.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소학교학제를 4년제로부터 5년제로 전환하는데 맞게 교원로력기구와 교원양성부문 대학입학생계획을 늘인다.
2)시(구역), 군단위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과실력이 가장 우수하며 교원으로서의 품격을 갖출수 있는 중학교졸업생(제1중학교졸업생 포함)들을 엄선하여 사범대학, 교원대학들에 추천, 입학시키며 사범대학, 교원대학졸업생들을 교원이 부족한 학교들에 무조건 배치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운다.
3)교원경력자, 적격자들을 찾아내여 부족되는 교원대렬을 보충한다.
4)주체102(2013)년 새 학년도전으로 사범대학, 교원대학과정안을 검토하고 교원양성목적에 맞게 바로 편성하며 교원강습, 재교육을 강화하여 교원,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인다.
5)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고 교육행정관리를 콤퓨터화하며 교육위원회와 전국의 교육기관들사이의 정보통신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한다.
6)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중등일반교육부문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한다.
3.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한다.
1)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결정적으로 늘인다.
2)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실들을 빠른 기간에 해결할수 있도록 학교들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을 주체106(2017)년 새 학년도전으로 끝내며 살림집지구건설에서 학교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한다.
3)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들에 분교와 교원, 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내오며 통학뻐스와 통학렬차, 통학배운영을 정상화한다.
4)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구비품과 학용품, 교육실습용설비와 실험기구,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한다.
5)교육도서를 인쇄하는 공장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종이를 비롯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여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교종별교과서, 참고서들을 원만히 보장한다.
6)도(직할시)마다 주체102(2013)년 상반년까지 경상유치원과 같은 본보기를 1~2개씩 꾸리고 모든 유치원들에 일반화한다.
7)교원들과 교육과학연구부문 연구사들이 안착되여 일할수 있도록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한다.
4.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1)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
2)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을 모범교육군(시, 구역)칭호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
3)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들은 학교후원단체들을 바로 확정하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4)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교원, 학생들을 과정안에 반영된 국가적동원외의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동원시키는 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를 강화한다.
5)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들은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 교육과학연구기관들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과 강한 법적투쟁을 벌린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