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유골문제, 발생근원은 과거 침략사
2012년 09월 07일 11:21 조국・정세【평양발 김지영기자】제2차세계대전의 종전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 사망한 일본인유골문제가 조일간의 현안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조일적십자회담과 외무성의 과장급예비회담이 진행되였으며 앞으로 국장급협의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일본인유골의 수집, 성묘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청진회》의 성원 4명이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측의 안내로 각지 일본인유골매장지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1950년대부터 제기
두 나라사이의 대립관계가 계속되는 속에서 조선측이 유골발굴에 관한 현황을 일본에 통지하는 과정에는 《여러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조일교류협회 관계자)고 한다.
조선측관계자의 대응을 보는 한 일본측이 유골에 관한 인도주의문제를 다른 문제와 련관시켜 장애를 조성한다면 문제해결의 호기를 놓칠수 있다.
유골수집과 성묘는 이전부터 일본측이 제기해온 문제이다.
1950년대 후반에 조일의 적십자단체가 재일조선인의 귀국문제를 협의했을 때도 상정되였다. 당시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 참가한 일본측관계자가 만경대구역 룡산에 있는 일본인묘지를 찾았다. 90년대에 조선을 방문한 일본의 초당파대표단도 이 문제를 상정하였다.
2002년 小泉総理가 조선을 방문하여 조일평양선언이 채택발표되였을 때에도 유골문제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국교정상화를 지향한 수뇌합의는 일본측에 의해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조선국내에서는 이전부터 각지에서 주민 등으로부터 유골발견이 보고되고있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지방행정마다에서 처리될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유골을 일본인의것이라고 단정하는 본격적인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있는 시기에 조선국내에서 일본인유골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기운이 오를리 없다. 만일 대일교섭의 창구인 외무성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 해도 전국적규모의 조사를 지시할 권한까지 부여되지 않고있다. 개별기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것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있는 일본인유골문제는 국가적인 방침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전진은 기대할수 없다.
군인건설자가 발견
국내에서는 작년부터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중심이 되여 일본인유골의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있다.
도로건설이 진행되던 함경남도 함주군 부평에서 유골이 발견된것이 그 계기였다.
건설에는 인민군대가 동원되고있었다. 유골의 발견은 상부조직에 수시로 보고되여 현지조사에 관한 조치가 취해졌다.
력사연구소가 조사의뢰를 받은것은 재작년 11월이였다. 조일관계사를 전공하는 조희승소장(60살)은 우연하게도 최근에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쟁이후에 조선에 있은 일본인묘지, 포로수용소에 관한 자료를 연구하고있었다.
연구집단은 유골이 발굴된 부평의 현장을 조사하고 당시를 아는 고령자들에게서 일본인의 집단매장에 관한 증언들을 들었다. 그 조사자료는 국내의 해당부문에 전해졌다고한다.
그후 부평의 조사자료를 본 조일교류협회로부터 력사연구소에 공동조사의 의뢰가 있었다.
조희승소장과 그 연구집단은 평양의 룡산, 대원리(구 삼합리)나 함경남도 함흥시, 함경북도 부녕군 고무산에서 유골을 발견했다. 이번에 조선을 방문한 《전국청진회》 성원들은 이곳들을 돌아보았다.
조희승소장에 의하면 묘지와 포로수용소의 문헌자료는 있어도 유골의 소재 확인작업은 매우 곤난을 겪는 일이였다고 한다. 룡산묘지의 경우 그후 2차례에 걸쳐 매장지가 옮겨져 현재는 묘비도 없다.
또한 유골이 매장되여있다고 생각되는 구역으로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사업에로의 전환
일본의 후생로동성에 의하면 조선에서의 전쟁희생자는 3만 4,600명이고 일본에 가져가지 못한 유골은 2만 1,600구라고 한다.
조희승소장은 《조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던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력사연구소의 활동범위는 제한되여있어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사업에로의 전환이 불가결》하다는것이 연구자로서의 립장이다. 조일교류협회의 견해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유골수집이나 성묘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
조선측은 확인된 유골의 자료를 일본측에 그대로 통보했다.
조선외무성관계자는 《정치적대립이 있어도 인도주의문제는 해결되여야 한다. 우리는 성의를 표한것뿐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골문제는 일본이 과거력사를 직시하고 정부가 책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일본이 그것을 랍치문제추궁의 구실로 삼고 무리난제를 내온다면 조선측은 더이상 일본인유골문제에 구애될 하등의 리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