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
2012년 06월 29일 13:49 공화국 주요뉴스평화발전 담보하는 전쟁억제력
조선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으로 규정한 2012년. 미국은 2.29조미합의에 배치되게 적대행위를 일삼고 군사연습의 외피를 쓴 무모한 전쟁도발도 서슴지 않고있으나 조선반도의 안정은 유지되고있으며 새 령도자를 모신 조선인민은 신심드높이 경제건설을 다그치고있다. 현 정세의 추이와 결과에는 강한 전쟁억제력의 작용이 있다. 조선은 올해 4월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자국을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하였다.
핵선제공격 막기 위한 수단
조선은 2003년 9월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에서 그때까지 미국의 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외무성이 취해온 《핵억제력의 유지, 강화》에 관한 조치들을 지지하고 해당한 대책들을 취할것을 결정, 2005년 2월에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을 내외에 공표하였다. 《핵억제력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인 핵시험》(외무성 성명)을 처음으로 실시한것은 2006년 10월이였다.
두번째 핵시험은 2009년 5월에 있었다. 평화적위성발사를 《불법》으로 내몰아 《제재》소동을 일으킨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적조치로서 단행되였다. 당시 조선은 자국의 핵보유가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의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면서 《이제 와서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우리의 핵무기보유를 누가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외무성 성명)고 표명하였다.
오늘도 조미대결은 계속되고있다. 조선국내에서는 2011년 12월의 대국상 이후 《핵과 위성》을 선대수령이 남긴 《혁명유산》의 하나로 보는 론조가 있어왔지만 나라의 기본법에 《핵보유국》의 네글자가 새겨진 의미는 자못 크다. 헌법에 의한 규정은 당연히 국가전략의 근본, 그 추진의 방향과 차원을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적대국들은 조선의 핵기술과 핵억제력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려고 안깐힘을 썼다. 지어는 핵시험을 통해 확인된 《폭발력》이 저들이 정한 《기술적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실패설》을 류포하기도 하였다.
남의 나라를 위협하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인 미국의 핵무기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 조선의 핵무기를 동렬에 놓고 그 우렬을 론의하는것은 애당초 무리한 일이다.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술장비의 측면에서도 그에 상응한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있다.
《허리띠 조이지 않게 하면서도》
최고인민회에서 결정이 채택된 이래 조선의 핵무기개발이 어떤 절차를 밟고 추진되였으며 현재 그 성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들이 있다. 국방위원회는 올해 2월의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타격장비가 있다.》며 《대양건너 먼거리에 미국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큰 오산은 없을것》이라고 견해를 밝힌바 있다.
적대국들의 악랄한 제재와 압력을 받고있는 속에서도 조선은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연구에서 성과를 거두어 자기 식의 독특한 방법으로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추었다. 그 기술적인 잠재력에 관한 자료가 공식으로 발표된적은 없다. 그러나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목적에 국한된 범위에서는 우라니움농축과 핵융합에 관한 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당당하게 공개하고있다.
한편 조선의 군수공업도 《이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면서도 핵억제력을 자체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와 능력》(외무성 대변인 6.17)을 갖추었다고 한다. 과거 두 차례의 핵시험과 다른 방법으로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전망이 열렸다는 말이다.
헌법에 《핵보유국》이 명기된 4월, 김정은제1위원장의 열병식연설은 미국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음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군사적우위에 대한 《종말선고》는 단순한 정치적수사가 아니다. 교전상대의 핵선제공격기도를 꺾어버린 안보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정책의 추진조건을 마련하고있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언명한데 의하면 제1위원장께서는 《이미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할수 있는 우리 식의 발전목표와 전략전술을 세워놓으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인민의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고 한다.
한편 조선은 대미관계에서도 핵보유국의 확고한 지위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하고있다. 2.29조미합의를 마련하는데서는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중지하기로 함으로써 교전국간의 평화외교의 기틀을 갖추었다. 그러면서 2.29합의에 대한 미국의 배신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세계최대 핵보유국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있는 한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것》(외무성 대변인)이라고 단호한 경종을 울리고있다.
(김지영기자)
헌법 서문의 《핵보유국》기술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핵억제력강화 관련일지
2003.1.10 | 조선정부 성명 | 미국의 대결강경책을 비난, 해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것을 선포 |
2003.9.3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 | 미국의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외무성이 취한 핵억제력강화에 관한 조치들이 정의롭다고 인정하면서 지지찬동하고 그에 따른 해당한 대책들을 취하기로 결정 |
2005.2.10 | 조선외무성 성명 |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표 |
2005.9 | 베이징에서 제4차 6자회담 | 9.19공동성명 발표, 조미적대관계청산과 신뢰구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원칙 확인 |
2006.10.3 | 조선외무성 성명 |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에 상응한 방어적대응조치로서 핵시험을 진행할데 대하여 언명 |
2006.10.9 | 제1차 지하핵시험 | – |
2009.5.25 | 제2차 지하핵시험 | – |
2012.2 | 베이징에서 조미고위급회담 | 2.29합의:《조선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싸일발사, 녕변우라니움농축활동을 림시 중지하기로 하였다.》 |
2012.4.13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핵보유국》을 명기 |
2012.4.15 | 태양절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연설 | 김정은제1위원장께서 군사기술적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조선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언명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