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공안부, 총련산하단체 등을 강제수색
2012년 03월 03일 12:10 권리전대미문의 폭거, 불법무도한 정치탄압
경시청 공안부는 2월 28일 《外為法위반(무승인수출)의 関係先》라는 구실밑에 재일본조선인과학기술협회(과협)와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체련)를 강제수색하였다. 경관과 기동대 약 250명과 무장차량 등 24대를 동원하고 아침 8시에 두 단체 사무소가 있는 조선출판회관의 입구와 보도를 4시간이상이나 봉쇄하고 사무소들과 함께 온 회관내를 수색하였다. 동시에 총련도꾜 이따바시지부와 쥬가이려행사의 사무소도 강제수색하였다. 부당하기 짝이 없는 강제수색에 관계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있으며 동포, 일군들도 극히 악질적인 정치탄압에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조직적범죄》를 연출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수색리유가 매우 희박하고 수색방법도 부당한것으로 하여 당초 단체들의 관계자나 변호사들마저 당혹할 정도였다. 그러나 4건의 부당수색의 배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당국이 별개의 사건과 동포사회의 련계를 억지로 련결시켜 마치 그것이 조직적인 범죄인것처럼 꾸며냄으로써 요란한 수색을 연출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 단체들은 일상업무의 일환으로 동포나 일본시민의 조선방문의 편의를 도모하고있는데 조선을 방문한 사람의 일본에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적인 인간관계까지 알리가 없다. 더구나 그 《사건》이라는것은 2009년에 일어난것이라고 한다.
이번 부당수색은 조선과 총련에 대하여 흐린 인상을 일본사회에 확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과 관계되는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단속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건화》한것이다. 그 피해는 민간기업이나 불특정다수의 일반동포, 일본시민들에게까지 미치고있다. 《도항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극악한 범죄이다.
이날 봉쇄된 조선출판회관주변에서는 회관에서 일하는 단체, 기관들의 일군, 직원뿐만아니라 간또 여러 지방에서 일군, 동포들도 달려와 공안당국에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사건과 관련없다
공안당국의 각본에 기초한 일본매체들의 보도들은 일치하게 중고콤퓨터를 조선에 부정수출한 사건과 과협의 관계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있으며 마치나 과협이 조선에 과학기술을 수출하거나 미싸일관련기재를 수출하는데 관여하고있는것처럼 사실을 날조하고있다.
《사건》과 과협은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과 언론기관들이 일체가 되고 만들어낸 헛소문으로 인한 풍평피해가 커지고있다.
이번 수색은 체포된 콤퓨터판매회사 사장이 과협 회원의 명함을 가지고있었다는것과 전자메일을 교환한바 있다는것이 구실로 되여있는데 그것들은 사건과 완전히 무관계하다. 설사 사적인 교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강제수색을 집행할수가 있다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일본 전국의 누구나가 수색대상이 되는 권력람용이 허용되는것으로 된다.
과협 관계자에 의하면 어느 동포회원과 일본사람이 조선을 방문하는데 과협이 편의를 도모해주었을 때 콤퓨터판매회사 사장이 우연하게 동행했을뿐이며 서로 《만나기는커녕 얼굴을 본적도 없다.》고 한다.
일본언론들이 보도하지 않고있는 다른 3건의 강제수색은 중고콤퓨터의 부정수출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어느 동포가 조국방문할 때 총련 이따바시지부가 신청을 접수하고 쥬가이려행사가 비행기표를 구해준것으로서 그것은 량기관의 일상업무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그 동포가 조국방문할 때 콤퓨터 1대를 가져간것이 사건화되고있는데 그때문에 도항수속을 대행한 단체나 려행사가 수색을 받는다는것은 전대미문이다.
또한 체련으로 말하면 혼자서 조국방문하는 동포가 체육관계자들의 방문단과 평양까지 같이 갈수 있도록 그 동포와 같은 지역에 사는 체련 리사장이 구두로 지부를 소개한것뿐이다.
인권 무시한 권력범죄
목적은 《사건화》와 정보수집
공안당국은 수색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동포들과 총련이 조직적으로 미싸일관련기재의 수출에 관여한것과 같은 구도를 만들어내고 존재하지도 않는 《관계성》을 억지로 만들어 련결시킨것이다. 그것은 수색현장에서 벌써 드러났다. 수사원은 전자기재나 명함파일, 개인의 수첩밖에 압수할것이 없었다.
조선출판회관에는 무장한 기동대와 경찰차량이 대대적으로 동원되였다. 수사원들은 조선신보사를 비롯하여 회관에서 일하는 다른 단체, 기관의 일군, 직원들을 내쫓아 옥상에서 지하까지 회관전체를 샅샅이 돌아보고 내부구조와 리용단체들을 알아내고 사진까지 다 찍었다. 언론각사에는 사전에 수색에 관한 정보를 전해놓고 사진촬영구역까지 마련해주었다.
모든 사실들은 수색의 목적이 총련 각 단체들에 대한 탄압, 관련시설이나 활동가에 대한 첩보 그리고 그를 합법화하기 위한 연출에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정보수집을 위해서라면 위법적인 《사건화》도 주저하지 않는 일본당국의 권력범죄이다.
이회관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회관에 대한 부당한 수색과 봉쇄는 3번째이지만 이전보다 더 방법이 악질화되고있다.》고 일본경찰당국에 대한 증오심을 토로하였다.
《도항의 자유》 침해도
특히 심각한것은 우리 민간려행사에 대한 대규모적인 부당수색이 감행된것이다.
쥬가이려행사에 대한 강제수색은 2시간반에 걸쳐 감행되였다. 30명이상의 무장경관과 크레인차를 포함한 7대의 경찰차량이 사무소가 있는 건물일대를 둘러쌌다.
조선려행을 주로 다루고있는 쥬가이려행사는 일본정부에 의한 대조선경제제재와 차별적인 재입국제도 등 조일간에 놓인 복잡한 정세와 번잡한 수속문제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동포, 일군, 일본시민들에게 리용되고있다. 조선에로의 반입품 등에 관해서도 구두와 문서로 정확히 설명해주고있다. 려행사는 세관업무를 대행하는 회사가 아니다. 려행자의 《外為法위반》을 운운하여 비행기표를 구해준 려행사를 강세수색하는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며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폭거이다.
이 회사에 대한 수색은 위압적이였으며 치밀하고 용이주도한것이였다. 그 목적은 결제서류와 고객의 개인정보나 도항수속을 위한 시스템이 들어간 PC써버였다.
변호사들은 경찰권력에 의한 민간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개인정보의 위법수집이며, 《도항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폭거, 《국가에 의한 구박》이라고 단죄하고있다.
고객의 도항기한이 다가오는 속에서 쥬가이려행사는 하루빨리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공안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압수당한 물품들을 돌려받기 위해 準抗告를 신청할 예정이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폭거, 재일동포들의 초보적인 인권을 짓밟는 부당한 정치탄압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