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평화적위성발사 유엔안보리 상정취급자체가 적대행위
2009년 03월 27일 09:36 공화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한 립장을 밝힌 3월 24일부 담화와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담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행위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감행된다면 그것은 곧 리사회자체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도수단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적대행위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나 《결의》채택과 같은 도수높은 조치에만 국한되는것처럼 제멋대로 해석을 달아 전하고있다.
여기에는 어떻게하나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위성발사를 비난하면서도 그 후과는 피하고 넘어가려는 적대세력의 어리석은 잔꾀가 깔려있다.
다시한번 상기시키건대 세상에 위성을 쏘아올리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지만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다른 개별적나라의 위성발사문제를 취급하고 문제시한적은 한번도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의장성명》으로든 《공보문》으로든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같은것을 내는것은 물론 상정취급하는것 자체가 곧 우리에 대한 란폭한 적대행위로 된다.
이러한 적대행위로 하여 9.19공동성명이 부정당하는 그 순간부터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여온 모든 과정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것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