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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법률가학회,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비법성 폭로

2004년 01월 29일 14:04 공화국 력사

백서 발표,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의 집중적표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학회는 28일 독도에 대한 일본의《령유권》주장을 반박하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는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확증되였으며 력대적으로 일본통치배들이 들고나온 《독도령유권》이란 하나같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파렴치한 날조이고 외곡이며 억지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파산된지 오랜 《독도령유권》주장을 계속 들고나오는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인 동시에 불의를 타개하고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는 법학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비법성을 폭로단죄였다.

백서는 두개의 체계로 구성되여 있다.

첫번째 체계에서는 일본이 독도가 《일본섬》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법적근거》의 하나인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비폭성을 론증하였다.

두번째 체계에서는 전후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까밝히고 일본의 《령유권》주장이아시아《맹주》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의 집중적표현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백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학회 백서

새해벽두부터 《야스꾸니진쟈》에 대한 참배놀음으로 일본사회에 우경화, 군국화의 분위기를 고취한 일본당국자가 최근에는 《독도령유권》망언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일본당국자의 망발은 북과 남 우리 온 겨레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독도가 조상전래로 우리 민족 고유의 땅이라는것은 이미 력사적으로나법률적으로 확증되였으며 따라서 《독도령유권》문제란 있을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각종 사이비연구단체들을 내세워 아무런 력사적, 법적타당성도 없는 《독도령유권》을 집요하게 들고나오고있으며 여기서도 일본당국자가 앞장에 서서 독도강탈을 위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력대적으로 일본통치배들이 들고나온 《독도령유권》이란 하나같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에 대한 파렴치한 날조이고 외곡이며 억지였다.

우리 인민에게 가한 전대미문의 범죄적과거를 깨끗이 청산해야 할 일본이 파산된지 오랜 《독도령유권》주장을 계속 들고나오는것은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인 동시에 불의를 타개하고 정의와 진리를 탐구하는우리 법학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학회는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비법성을 다시한번 폭로단죄하고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임을 만천하에 명백히 밝힌다.

1.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비법성

일본통치배들이 독도가 《일본섬》이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법적근거》의 하나는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이다.

일본반동들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와 립장을 비호할때마다 항상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법적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과장하면서 마치도 일본의《독도령유권》주장이 《시마네현 고시》라는 법률행위의 결과에 따르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력설하였다.

그들은 《시마네현 고시》가 독도의 《령토편입》에 관한 일본의 국가적의사가 명백히 표시된 법적문건이며 따라서 독도가 실정국제법에 따라 《일본의 고유령토》로 《편입》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는 그들이 떠벌이는것처럼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섬으로 볼수 있는 법적문건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20세기초에 일본이 조선의 고유한 령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어떻게 강탈하려 하였는가를 온 세상에 드러내보이는 력사의 위조문서이다.

《시마네현 고시》의 비법성은 우선 그것이 전통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관할령토범위는 국내법이나 린접국가들사이에 체결되는국제조약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무주지역이나 무주섬의 경우 그의 귀속은 전통국제법상 선점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선점의 원리를 도용하여 저들이《발견》, 《리용》하기전에는 독도가 주인없는 섬이였다는 전제하에 독도의 《일본령유》를 법적으로 《확인》, 《인정》하는 《시마네현 고시》가 《합법적》이라고 운운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력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대동여지도》 등에는 독도가A.D. 500년전부터 우리 나라의 소국이였던 우산국의 령토였음을 밝히고있으며 1667년 일본에서 발행한 《은주시청합기》, 1896년의 일본외무성이 발행한 도서들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명백히 인정하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프랑스의 포경선 《리알쿠르》호가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는 《독도발견선언》을 구실삼아 1905년에 독도를 그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에 부속시키고 1906년에 당시의 조선봉건정부에 이것을 통고하였다.

당시 《리알쿠르》호가 고래를 따라 조선동해로 들어올때 가지고왔던 유럽지도는 구체적인것이 못되여 독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프랑스의 포경선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된 섬이라느니, 저들이 령토권을 먼저 선포하였으니 독도는 일본령토라느니 하고 한사코 우기는것은 어떻게 해서나 저들의 독도강탈책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었다.

《시마네현 고시》의 비법성은 또한 그것이 합법적인 령토점유에 관한 국가의 대외적공시로, 주권적법률행위로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령토점유에 관한 국제법적원칙의 하나는 신성한 령토에 대한 국가적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령토점유는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과 관련되는 법률행위인것으로 하여 국가의 법률행위들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위의 하나로 되며 반드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국가의 명의로 내외에 널리 선포되여야 한다.

대외적공포가 실현되지 못한 국가적의사는 국제적인정을 받을수없다. 때문에 일본 자신도 오가사와라섬을 자기 령유로 할때 유럽 12개 나라들에 이 섬에 대한 저들의 관리를 통보하였으며 오가사와라섬의 부속섬인 미나미도리섬의 령토편입을 결정하였을때에는 그에 관한 고시를 《요미우리신붕》과 《미야꼬신붕》을 비롯한 중앙신문들에 널리 게재하였다.

그러나 《독도편입》에 관한 일본의 《국가적의사》라고 떠드는 각의결정은 정부의 관보로 공포되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들에 통보되지도 않았으며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단위에 불과한 지방당국의 관보에만 게재되였을뿐이다.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하나인 현이 일본국가를 대표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국가의 중요한 대내외정책상 결의들을 대내외에 알려주는 정부관보를 제쳐놓고 현의 고시로서 대외적인 공포행위가 진행되였다는것은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다.

현실적으로 당시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조작놀음에 대하여 알고있은것은 일본정부각료들과 시마네현관리들을 비롯한 관계자들뿐이였으며 절대다수의 일본사람들은 물론 일본에 주재하는 각국 외교대표들도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조작된 1905년이후 일본에서 발행된 지리책들과 지도들(1908년 《한국수로지》,1923년 《조선연안수로지》,1938년 12월 일본《려행협회》에서 발행한 《려비와 비용계산》, 1945년 6월 《조선연안수로지》, 1951년 일본학교 교과서용으로 출판된 현대지도 등)에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정확히 기록되고 표시되여있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시마네현 고시》자체가 대외적공포의 목적보다도 후날에 저들의《령유권》주장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법적구실을 마련하려는 불순한 정치적목적에서 조작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이 정부의 관보로서 떳떳하게 독도의 령토편입결정을 세상에 발표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통지하지 못한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그것은 1900년에 벌써 우리 나라가 그 이전부터 행사해오던 독도의 령유권을 근대의 국제법적요구에 맞게 명백한 법적구비요건을 갖추어서 칙령 제41호와 정부관보로서 다시금 내외에 널리 공포하였기때문이다.

관보의 이러한 내용들은 외부를 통하여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공관들에 그대로 전달되였으며 일본을 포함한 각국들은 여기에 아무런 반대의견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수십수백년도 아닌 5년전에 세상에 발표되였고 저들도 인정한 우리나라의 관보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관보를 정부가 세상에 발표하고 다른 나라들에도 통지한다는것은 《근대문명국가》라고 자처하던 일본으로서도 국제법적요구에 심히 어긋나는것으로 간주되였다.

더우기 이때로 말하면 로일전쟁이 한창인때여서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세상에 공개하면 렬강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되면 로일전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것을 일본은 타산하였다.

때문에 일본은 자기특유의 교활성을 드러내여 부득이 정부관보가 아닌 지방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며 다른 나라들에도 알려주지 않았던것이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조작의 내막은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있다가 일제패망이후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주장의 《법적근거》로서 그것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알려지게 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국제법은 령토편입에 관하여 취할수 있는 국가의 의사표시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규범을 설정하지 않고있으며 또 일본이 령토취득과 관련하여 체결한 조약들가운데서 자기의 의사표시방식을 특별히 선정한적이 없기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가 하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조작이후 조선이 이에 대한 항의도 하지 않았으며 또 항의하려는것을 일본이 저지했다는 사실이 기록된것도 없다고 하면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의 《합법성》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침략적이고 리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국제법적요구도 서슴없이 부정해치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일본반동들만이 고안해낼수 있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2. 전후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의 부당성

일본반동들은 패망후에도 독도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군국주의의 재생과 함께 독도강탈책동을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전후 일본반동들이《독도의 령유권》을 요구하는 《법률적론거》의 하나는 제2차세계대전말기와 직후에 련합국들이 일본의 전후처리와 관련하여 발표한 선언과 각서들에 일본의 령토에서 독도를 제외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때문에 일본의 《독도령유권》은 패전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것이다.

이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철면피한 주장이다.

패망한 일본의 장래문제와 관련하여 련합국들이 발표한 국제법문서들로서는《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등을 들수 있다.

이 문건들은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령역을 명확히 규정해주고있다.

이 문건들에는 1895년 청일전쟁이후부터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할때까지 일제침략자들이 강탈한 식민지예속국들과 강점지역들의 령토를 모조리 박탈하며 일본의 령토를 청일전쟁이전시기의 상태로 제한하도록 하는것이 기본목적의 하나로 설정되여있다.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1943년 11월 27일에 서명된 《까히라선언》의 조선에 관한 조항에서는 《일본은 또한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략취한 그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당한다. 우의 3대국들은 조선인민의 노예상태에 류의하고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독립되게 할 결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은 일제침략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조선을 독립국으로 발전시킨다는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조선반도는 물론 그 부속섬 모두를 조선인민에게 돌려주는것은 《까히라선언》의 기본정신이고 요구이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도 《까히라선언》의 조항들이 리행되여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주권은 혼슈, 혹가이도, 규슈 및 시고꾸와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작은 섬들에 국한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섬들에 대한 범위는 그후 일본주둔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에 의해 1946년 1월 29일과 6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확정되고 일본정부에 전달되였다.

《일본 주변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할데 대한 각서》라는 명칭을 단 1946년 1월 29일부 련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린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 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령토에 속하지않는 섬이라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또한 1946년 6월 22일에 련합국최고사령부는 각서 제1033호를 발표하여 일본어선들과 선원들의 출어금지선을 선포하고 일본배들이 독도수역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 그리고 련합국최고사령부가 발표한 각서들은 모두 력사적으로 조선의 고유령토로 인정되여온 독도의 법적지위를 국제적으로 다시한번 명백히 확인해주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이 련합국들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선언으로서 법적문건이 아니며 따라서 이 문건들이 일본에 법적구속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상기 선언들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으며 일본국가가 수락한것으로서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공약으로 당당한 지위를 가진다.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은 《포츠담선언의 조항수락에 관한 조서》,《포츠담선언수락통고서》, 《일본항복문서》 등 여러차례에 걸치는 일본정부의 공식수락과정을 통하여 련합국의 일방적인 선언이 아니라 전승국과 전패국의 합의문건으로, 일본의 령토범위를 한정시키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규범으로 되였다.

따라서 일본이 저들의 주권이 행사되는 령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은《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을 공식수락한것은 결국 일본자신이 독도를 일본의 땅이 아니라 조선의 섬으로 공식인정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천적으로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뒤이어 일본의 령토확정문제들은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에 지적된대로 실현되였으며 일본은 두 선언의 요구대로 청일전쟁과 그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강탈했던 만주, 대만, 팽호제도에서 구축당했고 로일전쟁이후에 로씨야로부터 빼앗아냈던 싸할린남부지역과 꾸릴렬도4개섬도 모두 이전 쏘련에 반환하였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련합국이 발표한 선언의 법률적성격에 대하여 문제시하는것은 일본의 전후처리정책과 방향을 규정한 조약규범으로서의 선언의 법률적의의를 약화시키고 어떻게 해서나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의 표현으로서 하등의 법적타당성도 없는 넉두리에 불과하다.

전후 일본반동들이 《독도의 령유권》을 요구하여 들고나온 《법률적론거》의 또 다른 하나는 1951년 9월 8일에 체결된 《대일강화조약》의 조선령역규정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다는것이다.

일본이 전승련합국들과 전패국 일본사이의 제2차세계대전종결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조약문건이라고 광고하는 《대일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는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규정되여있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섬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제법적원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국제조약은 조약체결에 참가하고 또 조약을 인정한 국가들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그 준수가 요구되여야 한다는것이 국제법의 일반요구이다.

우리 나라는 《대일강화조약》체결에 참가하지도 않았으며 인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이 우리와 일본사이의 전후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법적기준으로 될수는 없다.

원래 《대일강화조약》체결마당에는 미제의 방해책동으로 인하여 일본에 강점되여 가장 큰 인적, 물적피해를 당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이전 쏘련과 중국, 인디아, 먄마 등 응당 참가하여야 할 많은 교전국들이 배제되고 《대일강화조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국의 추종국가들과 괴뢰들이 참가하였다.

결국 《조약》은 명목상으로는 강화조약의 명칭을 띠고있으나 그 규제내용에서 일제로부터 참을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당한 수많은 아시아나라들의 정당한 요구가 옳게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응당 취급하고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을 미결로 남겨놓았다.

때문에 우리 나라는 1951년 9월 15일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이 《조약》의 비법성을 밝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는 《대일강화조약》의 조문을 내세우면서《독도의 령유권》을 주장하는 조건에서 그 조문에 관한 우리의 립장을 밝히지않을수 없다.

조선의 령토범위를 취급한 《대일강화조약》 제2장 제2조 (a)항에는 제주도, 거문도와 함께 울릉도가 지적되여있다.

《조약》에 규정된 울릉도는 그 부속섬인 독도까지 다 포괄하고있는 의미로 해석되여야 한다.

그것은 독도와 제일 가까운 큰 섬이 바로 울릉도이며 독도와 울릉도와의 거리가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오끼섬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되기때문이다.

작은 섬을 그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큰 섬의 부속섬으로 인정하는것은 국제적관례이며 여기에는 일본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일본이 오가사와라섬에서 동쪽으로 660마일 떨어진 미나미도리섬을 오가사와라섬의 부속섬으로 보고 일본의 섬으로 인정한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의 섬으로 표기된 《조약문》의 울릉도에는 당연히 그 부속섬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할것이다.

일본이 《조약문》에 섬이름이 밝혀져있지 않기때문에 독도가 조선으로부터 제외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는 《조약문》에 렬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이외에도 수많은 섬들이 있다.

일본의 론리대로 한다면 이 섬들이 모두 일본의 섬으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고 조약해석에 관한 무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대일강화조약》의 일본측《초안》이란것을 꾸며낼때 여기에다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것을 써넣었다.

그들의 이러한 음흉한 책동은 일본반동정부가 《대일강화조약》이 발표되기 20일전인 1951년 8월 18일 《련합국과 일본과의 평화조약초안》이란것을 발표할때 《다께시마(독도)가 의연히 일본의 령토》로 되여있다고 한데서 여실히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령토》이라는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놓고 이 섬을 집어삼키려 한 교활한 침략책동이였다.

이와 함께 일본반동들은 시마네현의 관리들을 부추겨 1951년 8월 30일 시마네현의 이름으로 정부에 《시마네현령토 다께시마의 재확인에 대하여》라는 이른바 《진정서》를 내게 하고 그것을 처리한다는 구실밑에 미국에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섬》으로 만들어줄것을 애걸하였다.

미제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이러한 교활한 책동에 공감을 표시하여 《대일강화조약》의 미국측《초안》에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독도가 력사적으로 조선의 령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있던 영국을 비롯한 회의참가국들의 의견으로 하여 독도의 일본령토표기는 《조약》에서 삭제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대일강화조약》에 의해 독도가 《일본의 령토》로 되였다고 하는 주장이 허황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일본반동들이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령토적소속을 부정하고 그것을 《일본의 섬》으로 만들기 위하여 들고나오는 《론거》들은 모두 력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적견지에서 보아도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강도적인 론리로 일관되여있는것들로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독도강탈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일본당국이 력사적견지에서나 국제법적견지에서 이미 그 비법성이 명확하게 증명된 《독도령유권》을 계속 운운하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관리들의 발언들은 결코 그들의 국제법에 대한 무식이나 사료에 대한 리해상착오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해외침략의 칼부림으로 얼룩진 과거사를 찬미하며 지난 세기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아시아《맹주》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의 집중적표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가학회는 일본반동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을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극악한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정의와 평화,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 전체 법학자들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일본이 지난날의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어리석게도 해외팽창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 인민과 아시아나라 인민들의 보다 강력한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될것이며 자멸을 재촉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우리는 조국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일본과 련결시키는것 자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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