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해설〉《조선의 비핵화》는 부당한 요구
2026년 08월 05일 09:35 오늘의 해설 주요뉴스적대국들의 근거없는 억지주장
미국, 일본, 한국은 지금도 변함없이 《조선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수뇌합의를 비롯한 외교문서에 이를 박아넣고있다. 그러나 핵보유국 조선의 실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법적, 론리적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파탄난것이다.
적대국들은 조선의 NPT(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로부터 핵보유에 이르는 합법적과정을 외면하고있으며 유엔안보리결의의 내용을 저들의 정책목표와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수법으로 억지를 부리고있다. 그리고 조선의 헌법에 명기된 핵보유국지위를 무시하고 핵포기를 강박함으로써 국제법위반이라고 할만한 내정간섭을 일삼으려 하고있다.
NPT에 따른 행동
적대국들은 조선의 핵보유를 《국제법위반》,《NPT위반》의 맥락에서 거론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이 조약에 따라 행동하였다. NPT 제10조는 체약국이 자기 나라의 최고리익이 비상사태로 하여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과 탈퇴리유를 통고하면 3개월후 조약에서 탈퇴할수 있다고 규제하고있다. 본래 NPT체제는 핵보유국들이 비핵보유국에 대하여 핵으로 위협하거나 사용하는것을 자제하고 군축을 통해 핵위협을 줄일것을 전제로 하고있지만 미국은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확대하여 이 전제를 허물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문제와 미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속에서 1993년 NPT탈퇴를 통고한 조선은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자 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이 합의가 끝내 파기되였다는 최종판단에 기초하여 2003년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NPT체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조선은 2006년 첫 핵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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