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담보되는 인민의 복리증진
2026년 08월 04일 05:58 공화국지난 5년간에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
지난 5년간 조선에서는 여러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수정보충하였다. 그 대부분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다.
2022년 2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그 대표적실례라고 할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되였다.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는 이 법에는 젖가루생산에 리용되는 원료의 질보장문제와 젖제품의 규격화문제는 물론 탁아소와 유치원들에 보장하여야 할 여러가지 비품들과 생활용수보장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보육교양에서 나서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여있다.
법의 실행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염소목장과 젖소목장 등이 새로 건설되거나 능력이 확장되여 젖생산량이 훨씬 늘어나고 젖가공수준 또한 부단히 높아져 맛좋고 영양가높은 젖제품들이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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