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2026년 07월 11일

〈월요연단〉 대회는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자리 / 오규상

2026년 07월 05일 23:57 월요연단 론설・칼럼 주요뉴스

총련 제26차 전체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후 전화로 나를 찾거나 만나자고 했던 사람들의 큰 관심사의 하나가 이번 대회에서 어떤 방침이 나오고 그를 담당하는 일군들은 어떻게 구성되였는가 하는 점이였다. 방침과 인사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결정들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안고 실천해나갈것인가까지 생각해보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총련의 대회는 일부 일군들만의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총련규약에서는 전체대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제13조 전체대회는 본 회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4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중앙위원회가 이를 소집한다(일부 생략). 제15조 전체대회의 임무 (1) 중앙위원회, 중앙감사위원회의 사업보고에 대한 심의결정 (2) 기본방침의 수립 (3) 중요사업의 의결 (4) 회계보고 및 예산안의 심의결정 (5) 강령, 규약의 심의채결 (6) 의장, 제1부의장, 부의장, 사무총국장, 중앙위원 및 중앙감사위원의 선정. - 이처럼 규약을 보더라도 대회를 전후하여 강령문제를 포함한 방침문제와 인사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되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26전대회가 마친 시점에서 관심사는 본부와 지부, 각 단체의 대회와 총회로 옮겨진다. 규약에는 지방본부대회는 전체대회에 따르며(제32조 일부), 지부대회와 지부집행위원회는 지방본부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제36조)고 되여있다. 방침에 관해서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결성 7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서한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26전대회에서 책정되였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지방과 지부의 대회방침은 전체대회결정에 의거하면서도 지방, 지역의 현실과 동포들의 요구와 결부하여 특히 힘을 넣고 해결하여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것이 정해질것이다. 총련결성 80돐까지의 새 투쟁기에 주력해야 할 3대주력사업은 명확하다. 그러면서 자기 지방, 자기 지역에서 특별히 힘을 넣어야 할 사업, 다시말하여 초점적과제를 제기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그 과제는 앞으로의 우리 운동과 동포사회의 존재와 발전에서 희망과 꿈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문제 역시 관심이 큰것은 지당하다. 본부나 지부의 담당일군은 그 단위의 호주이다. 지방, 지역의 활동을 담당하는 일군들은 책임이 클뿐만아니라 관하동포들의 기대 역시 대단히 크다. 한편 그 일군들에게 신임을 주게 될 참가자들도 총련의 대회에 대하여 방관자적인 자세로 림할것이 아니라 모두가 운동의 주인이고 담당자라는 립장을 견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운동환경은 복잡하다고 말하지만 지난 70여년간의 총련사업로정을 돌이켜보면 애로와 난관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가. 결성세대의 애국정신을 이어온 오늘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다듬고 총련애국사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재일조선인력사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