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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한센병 회복자가족들에게 첫 보상

2022년 04월 29일 08:00 남조선

일본국가의 강제격리정책으로 인하여 오래동안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온 한센병 회복자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일본정부가 남조선의 한센병 회복자가족 1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센병과 관련해서는 2001년 5월 熊本지방재판소가 한센병 회복자들에 대한 나라의 격리정책이 일본헌법위반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고 같은해 6월에 한센병 회복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센병보상법》이 시행되였다. 또한 2019년 6월에는 해당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일본정부에 명령하는 판결(熊本지방재판소)이 나왔다. 당시 일본정부는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여 그해 11월에 《한센병가족보상법》이 성립되였다.

가족보상법은 그 대상을 일본 《라이예방법》이 페지되는 96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한센병의 발병경력이 있는 사람과 가족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등)가 있고 현재 생존하고있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과거 일제식민지시기에 조선반도나 대만에 살던 한센병 회복자가족 (45년 8월 15일까지의 거주자)도 포함한다.

남조선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남측의 회복자가족들 등 131명이 보상청구를 하여  22일 현재 10명의 회복자가족에 대한 보상이 확정되였다. 조선반도에 거주하는 가족들에 대한 보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하여 26일에는 일본과 남조선의 원고측 변호단이 동시회견을 가지고 일제식민지하에서 이중의 피해를 입은 한센병 회복자와 그 가족들을 계속 찾아낼데 대해 밝혔다.

한센병은 발병으로 인해 손발의 지각마비, 변형이 발생하는 《라이균》에 의한 만성적인 감염증이다. 감염력이나 발병력은 아주 약하며 현재 의료로는 나아지는 병이지만 일본에서는 강제격리라는 잘못된 국책으로 인해 환자, 회복자 그리고 그 가족들도 가혹한 차별과 편견을 받아왔다. 또한 일제식민지하에서 약한 사회적처지에 있던 조선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더 심했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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