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법원, 조선을 찬양한 남조선주민에게 유죄선고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11일 괴뢰춘천지방법원이 조선을 찬양한 남조선주민에게 파쑈악법에 걸어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주민이 《리적표현물》을 보관하고 북을 통일의 동반자, 대화의 상대로 보았다느니,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공존하기 어려운 북의 선군정치, 강성국가건설을 찬양하였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주민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네트신문에 조선의 현실을 찬양하는 글과 그림들을 실었으며 이로하여 괴뢰공안당국의 탄압의 대상이 되여왔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