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정당해산결정을 통고한것과 관련하여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녀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들이 19일 련명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부가 청구한 정당 해산을 인정한다고 통고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당이 즉각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다. 우리는 이 결정과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그리고 일련의 해산 시나리오를 강행한 박근혜 정권을 만강의 분노로 규탄하며 모든 진보 민주세력과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불퇴전의 결의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촛불에 포위된 박근혜 정권은 궁지에서 벗어나며 보수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여 정권 규탄의 선두에 선 통합진보당 말살에 나섰다.
보수언론·단체를 총동원하여 《종북》 캠페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을 날조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를 강행한 것이다.
그러나 해산심판청구의 핵심적 근거가 된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정부·검찰측이 주장하는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도 부정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걸친 심리 과정에서도 정부측은 언론에 떠돌고 있는 엉터리없는 기사를 《증거》로 제출하는가하면 보수인사의 근거 없는 비방 중상을 변론으로 퍼뜨리는데 시종일관 했지만 결국 《종북》을 증명하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정책, 조직, 정당 활동의 그 어디에도 《종북》이 될 점은 없으며 헌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정당당하게 주장을 전개했다.
말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국민이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정당해산심판의 취지는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정당해산을 용납하지 않고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장하는 데 있다. 유엔의 인권규약이나 베니스위원회(법에 의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여론이 한국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서도 크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헌법재판소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폭거를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휘둘렀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자임을 포기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예사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박 정권의 본질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 박근혜 정권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물론, 국내외에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공약을 파기하고 실정·악정의 련속으로 국민을 지지를 잃은 박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서두름으로써 현재의 《정윤회 게이트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획책했지만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누구도 민주의 흐름을 가로막고 진보의 불꽃을 끌 수는 없다. 진보정당의 강제해산이라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역사적인 대죄를 범한 박근혜 정권은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된 힘으로 결국 끝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