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고등학교무상화재판이 열린 도꾜지방재판소에는 사법의 《량심》을 가늠하는 판결을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몰려들었다. 그속에는 나어린 중학생들도 다수 [...]…
13일, 도꾜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원고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기각하는 끔찍한것이였다. 지난 7월, 히로시마에서 내린 판결이 《차별을 용인》하는것이였다면 도꾜의 그것은 일본정부의 [...]…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모든 적대적차별행위들을 당장 중지하여야》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21일 도꾜무상화재판에서 부당판결을 내린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
《도꾜판결을 앞두고 ~히로시마・오사까판결을 생각하는 학습회~》가 7월 30일 도꾜중고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에서 무상화재판이 벌어지고있는속에서 7월 19일에는 히로시마에서 [...]…
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에 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부지정처분(不指定処分)》의 취소와 제도적용을 의무화할것을 요구한 재 [...]…
【평양발 김숙미, 황리애기자】지난 19일 히로시마지방재판소는 히로시마조선학원과 학생, 졸업생이 일본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고교무상화》관련소송에서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을 용인하는 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