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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⑤ / 조국과의 뉴대를 이어주는 총련의 지위를 명기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원익옹호법 제5장(42~54조)에서는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내용을 밝히고있다. 사업일원화, 지도통제 강화 해외동포사업에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④ / 조국과의 경제협력, 우대와 특혜를 법문화

경제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4장(36~4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그 주된 내용은 해외동포와 국내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③ / 누구나 민족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문화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3장(22~35조)에서는 문화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민족성의 고수와 동포사회의 지속적발전 해외동포들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② / 공민차별은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관한 조항들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제2장(9~21조)에서는 해외동포의 사회정치적권익옹호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권리의 보장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개요 ① / 조국에 이바지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법률

모든 동포를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2월 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제정되였다. 5개 장, 54개 조로 구성된 법의 내용을  5번에 걸쳐 개괄…

동포들이 고대하고 반기는 시책들의 실행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조선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립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제14기 제6차회의 2월6, 7일)에서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이 채택되였다. 이는 해외동포들의…

각지 성과와 경험의 공유, 연구강습, 강좌를 진행/인권협회가 주최하는 전국교류모임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주최하는 전국교류모임이 9일 화상회의형식으로 진행되였다. 여기에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김봉길회장을 비롯한 각지 인권협회 회원들 약 90명이 참가하였다.

최고재판소에 上告受理申立書신청/군마추도비재판 항소심 부당판결

《지키는 모임》들이 항의성명도 발표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記憶反省そして友好)〉의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하 《지키는 모임》) 이 6일, 최고재판소앞으로 上告受理신청서를 송부…

寃死同胞慰霊碑 건립73돐 및 간또대진재98돐을 맞으며 아이찌에서 추모제

寃死同胞慰霊碑 건립73돐 및 간또대진재 98돐추모제가 9월 1일 아이찌현 나고야시 지꾸사구에 있는 覚王山日泰寺에서 진행되였다. 이 위령비는 아이찌현에 강제련행으로 끌려왔거나 아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