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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를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조선교육위원회 성명

2019년 08월 22일 09:00 공화국

최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더욱 로골화되여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5월 10일 일본국회에서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내용으로 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이라는것이 채택된데 따라 일본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들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하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을 한사코 배제하려고 책동하고있는것이다.

일본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은 물론 일본이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정한 《아이키우기지원법》의 리념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 악랄한 인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부당한 차별책동을 오랜 세월 지속되여오는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짓밟는 불법무법의 파쑈적폭거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의식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자들의 비렬하고 유치한 망동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일본땅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의 후손인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일본의 어린이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은 일본당국의 피할수 없는 도덕적의무이며 책임이다.

일본당국이 이번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10월 1일부터 인상되는 소비세로 충당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일본인민들과 똑같이 납세의무를 리행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의 자녀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야말로 극히 불공평하고 악랄한 민족차별행위가 아닐수 없다.

제반 사실은 일본반동들이야말로 상식도 리성도 없고 초보적인 인륜도덕도 안중에 없는 야만의 무리, 우매의 때가 배꼽까지 낀 극악무도한 오랑캐들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한가지 리유로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가해지고있는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행위는 천년숙적 일본에 대한 온 겨레의 분노와 적개심을 백배, 천배로 더해주고있다.

일본당국이 말로는 우리와의 《조건부없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문제를 그 무슨 정치외교적압력의 수단처럼 써먹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과거 조선민족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사죄, 배상하기는커녕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며 죄악에 죄악을 덧쌓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가증스러운 망동을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천만부당한 차별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에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어린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일본당국의 전대미문의 반인륜적인 폭거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08(2019)년 8월 21일

평 양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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