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까조선학원이 원고가 되여 일본국에 대해 《고등학교무상화》제도의 시행규칙에 기초한 지정의 의무화를 요구한 재판과 관련하여 28일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일본국가가 조선학교를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을 취소할데 대한 판결을 내렸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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